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환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8-29, 제주농원)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1. 주차계획과-15863호(2020.12.24.) 및 3356호(2021.3.19.)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기간 : 다. 부과금액 : 라. 산출기준 : ※ 주차계획과-3356호(2021.3.19.) 관련 공문 참조 마. 납 기 일 :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하영 차고지관리팀장 代조양호 주차계획과장 03/30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8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75 /전송 / / 부분공개(6)
22598006
20210927190150
본청
주차계획과-3810
D000004222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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