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환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8-29, 제주농원)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1. 주차계획과-15863호(2020.12.24.) 및 3356호(2021.3.19.)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기간 : 다. 부과금액 : 라. 산출기준 : ※ 주차계획과-3356호(2021.3.19.) 관련 공문 참조 마. 납 기 일 :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하영 차고지관리팀장 代조양호 주차계획과장 03/30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8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7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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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810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하영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422299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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