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료자판기 5차년도 사용료 부과(3회 분할 중 2회차) 및 고지서 발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음료자판기 5차년도 사용료 부과(3회 분할 중 2회차) 및 고지서 발급 1. 운영과-2546(2016.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공원내 음료자판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5차년도 사용료(3회 분할 중 2회차)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사 용 인 : 다. 허가기간 : 라. 부과기간 : (단위 : 원) 구 분 본 세 부가가치세 합 계 비 고 분 납 액 연부이자 합 계 마.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바.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사. 납부기한 : 붙임 : 사용료(5차년도 3분할 중 2회차) 산출 근거 1부. 끝. 주무관 한성민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3/30 김명준 협조자 주무관 임주아 시행 운영과-153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1 /전송 02-500-79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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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자판기 5차년도 사용료 부과(3회 분할 중 2회차) 및 고지서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536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민 (02-500-7311) 관리번호 D000004223288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판매시설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