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1차 교육 계획(案)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94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이미점 김형숙 03/30 代양영수 협조 교육팀장 조수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계획(案) 2021.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1차 교육계획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교육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근 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교육개요 3 세부내용 ? 교육 일정 및 강사 4 기대효과 ?? 제공기관 운영 및 관리 내실화 ?? 서비스 제공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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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1차 교육 계획(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947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223007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