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694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이미점 김형숙 03/30 代양영수 협조 교육팀장 조수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계획(案) 2021.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1차 교육계획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교육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근 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교육개요 3 세부내용 ? 교육 일정 및 강사 4 기대효과 ?? 제공기관 운영 및 관리 내실화 ?? 서비스 제공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끝.
22597572
20210927190150
본청
건강증진과-6947
D000004223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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