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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해외작가 작가비 지출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701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금명주 박경선 03/30 김동구 협 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해외작가 작가비 지출계획 2021. 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해외작가 작가비 지출계획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공간개선단-14631(’20.12.14) 「참여작가 운영관리 추진계획」 ? 도시공간개선단-1031(’21.01.27) 「전시 참여작가 선정 및 운영계획」 ? 도시공간개선단-2736(’21.03.08)「참여작가(주제전+도시전) 협약체결 추진계획」 ? 도시공간개선단-3025(’21.03.15)「참여작가(게스트시티, 서울전, 현장프로젝트) 협약체결 추진계획」 ?? 추진현황 및 배경 2 관련법령 검토 「소득세법」 제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예시>「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젹 인적용역]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세된다. (2)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아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 과세 사항> ?조세협약 미체결국 : 레바논 ?고정시설보유 : 우루과이, 영국, 콜롬비아, 싱가폴, 세르비아, 홍콩, 스페인 호주, 베트남, 노르웨이 ?고정시설보유, 연간 183일 이상(초과)체재 :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90일체재), 인도, 일본, 스위스, 방글라데시(120일),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르투갈, 칠레 ?고정시설보유, 연간 183일 이상(초과)체재, 지급대가 일정금액이상 : 미국(미화3천불 초과) ?고정시설보유, 연간 183일 이상(초과)체재, 지급대가를 수행지국 거주자 등이 일정금액초과 부담 : 태국(미화 12,000불) ?연간 183일 이상(초과)체재, 지급대가를 수행지국법인 등이 부담 : 덴마크, 터키 ?연간 183일 이상(초과)체재, 지급대가를 수행지국법인 등이 일정금액초과 부담하는 경우 : 말레이시아(미화3천불 초과) ?대가를 수행지국법인 등이 부담 : 브라질 3 추진방향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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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참여작가(비거주자)_인적용역비 지급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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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해외작가 작가비 지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701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금명주 (02)2133-7623) 관리번호 D00000422312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비엔날레관련업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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