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1. 강원도 동물방역과-9008(2021.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강원도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유가공업)에서 생산한 아래 제품이 검사결과 회수대상에 해당되어 조치 중에 있으니,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내역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사유 철원민들레 유산양 영농조합법인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철원민들레 유산양 영농조합법인 민들레마을산양유 (산양유) ’21.3.25. (`21.4.5.)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부적합) 붙임 1. 관련 공문(강원도) 1부. 2. 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정책과장 03/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96243
20210927190150
본청
식품정책과-7558
D000004222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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