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효 문화 자료보감 발간사업 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84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송수성 03/30 김연주 2021년 효 문화 자료보감 발간사업 공모 추진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효 문화 자료보감 발간사업 공모 추진계획 산재해있는 서울지역 주요 효(孝)관련 유산을 집대성하고 자료화를 통해 가치있는 유·무형 유산의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동법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지원규모 : 1개 단체 사업내용 : 서울시 효문화 자료보감 발간 사 업 비 : 50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한국 효문화 자료 보감 발간 추진, 민간경상 사업보조(307-02)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시설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사업평가 및 정산 ('21. 3~4월) ('21. 4월) ('21. 5월) ('21. 5~11월) ('21. 12월) 가. 공모 개요 ?? 공모분야 : 서울시 효문화 자료보감 발간 ?? 사업공고 기 간 : 2021. 3. 31.(수) ~ 4. 15.(목)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단독신청의 경우), 서울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동신청의 경우)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적어도 하나의 법인(단체)은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일 것 - 효행, 효문화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연구 인력 및 사업실적이 최근 3개년 내에 1회 이상 실시한 법인 또는 단체 신청 제외 - 자체 자산 구입 또는 재산 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 및 사업의 홍보,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신청서 접수 기 간 : 2021.4.15.(목) ~ 4.16.(금) 09:00 ∼ 18:00 접수장소 :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신청사 4층) 제출서류 :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복지, 문화관광 전문가 각 4, 공무원 1) ? 당연직 : 1명(어르신복지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8명(지방보조금 심의위원) - 역 할 : 서류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4. 20.(화) 15:00 (예정) - 장 소 : 미 정 - 심의대상 : 공모에 참여한 시설 중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단체 및 법인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순번 결정 - 심의내용 · 사업수행능력(유사 과제 수행 실적, 연구인력 및 수행체계 등) ·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심의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사업비 결정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사업으로 선정(1개 단체만 신청 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 <수의계약 특례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제2조(특례 적용기간)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30일 까지로 한다 ?? 선정결과 발표 : 4.23(금) 예정, 市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다.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승인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과제수행 방법 ?? 보조금 교부 교부시기 : 4월 1차 교부(지원액의 50%) 후 2회 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라.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의 적정여부 등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중간평가 시 기 : 2021. 7 ~8월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률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문제점 등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시 기 : 2021. 11월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 등 방 법 : 단체(법인)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결과조치 : 단체(법인)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 조치 ?? 사업비 정산 정산시기 : 2021.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마.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3.31.(화) ~ 4.15.(수) 심의위원회 심의 : 4. 20(화) 15:00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4월 ~ 사업추진 : 5 ~ 12월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2월 4 행 정 사 항 공개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 : 3.30.(화),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서울시 효문화 자료보감 발간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서울시 효문화 자료보감 발간 공모사업 제안요청서(신청양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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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효문화 자료보감 발간 공모사업 공고문(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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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효문화 자료보감 공모사업 제안요청서(신청양식 포함)(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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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효 문화 자료보감 발간사업 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84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2229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