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정재희 代박종범 03/30 최승호 협 조 명에 의하여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1. 03. 30. 보 고 자 : 직 행정7급 성 명 : 정 재 희 시효결손(정기분,수시분체납) 내역 (단위 :원) 동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13 138,180 75,760 42,080 20,340 5 66,210 37,810 19,450 8,950 9 108,490 57,060 33,950 17,480 27 312,880 170,630 95,480 46,770 2. 조사 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8년 2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무허가 등으로 납부자 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따라 시효결손 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 임 : 동별 시효결손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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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193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희 (02-3146-3302) 관리번호 D00000422323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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