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91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장재완 전재현 03/30 김기현 2021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 추진방향 ? 기능보강 사업 선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 서면검토·현장점검 실시 후 타당성 검토 심의회를 통해 지원 사업 선정 ?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공사 범위 및 비용 산정하여 사업 선정 - 향후 3년 이상 기능보강 계획 참조, 연속적 사업은 일괄 추진하여 예산 절감 ? 안전관리·환경 분야 및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우선 지원 - 내진보강, 석면제거,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안전관리·환경 관련법에 따른 사업 및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우선 지원 2 추진개요 ?? 추진개요 ? 대 상 : 여성발전센터 5개소(동·서·남·북·중부)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사업예산 : 296,000천원 ? 선정방법 : 시설·장비 상태, 사업의 긴급성·적정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우선 순위 사업 선정 ?? 추진절차 <기능보강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 집행점검/정산 (시설→시) (외부전문가) (시→시설) (시설) (외부전문가,시/시설→시)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1. 4.14.(수) ? 제출서류 -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3개년 추진 계획서 ?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 -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 내역서 / 장비보강 : 견적서, 비교견적서 ? 5천만원 이상 개보수 공사 도면 제출 必, 도면 제출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사업량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 물품 구매·제작 시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산출근거 작성하고 장비명, 사양, 수량, 단가, 사용용도, 구매방법 등 제시 ?? 사업 타당성 검토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 ’21. 4.21. ~ 4.27.(예정) -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타당성 검토 심의회 개최 : ’21. 4.30.(예정) - 심의 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2~3인 위촉(교수, 건설분야종사자 등) - 평가항목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신청예산의 적절성, 시설간 형평성 ? 사업 선정 기준 구 분 선정 기준 공 통 ? 센터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참고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 고려 및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및 조달청 ‘장비단가’ 고려하여 사업 선정 - 단,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등 소명자료 제출 시 타당성 여부 검토 예정 ?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 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금액의 적절성 검토 : 도면 및 내역서, 산출기초조사(표준품셈) 확인 ? 평소 시설(장비) 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에너지 절감 등).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고려 ? 사업의 목적, 필요성, 향후전망(효과), 실질적 장비 노후정도 등 종합검토 개 보 수 ? 2년 이상의 연속적 사업은 일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예)1차년도 전기 공사 후 2차년도 스프링클러 개보수한 경우, 2년에 걸쳐 각각의 천장텍스 철거 및 설치비용 발생 → 일괄 추진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 우선지원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우선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지원 장비보강 ?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 지원 ? 교육장비,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 사무용 장비 등 시설의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지양 ?? 사업추진 ? 대상사업 : 개보수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제반규정에 의거 업무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계약실무 매뉴얼 등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항 참조) - 단,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공사는 2천만원, 용역·물품은 2천만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5천만원)까지 가능(근거 : 2020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추진계획) ※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이용(전자수의계약) - 물품 제작·구매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조사, 견적가격 등 통해 가격의 적정성여부 검토 철저 - 사업 확정 이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변경 승인(시→시설) 후 집행 ※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음. 단, 동일 사업 관련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며(신규사업 사용 불가) 시 승인 후 집행 ?? 집행점검 ※ 세부계획 별도 수립(’21년 신청사업 현장점검 시 병행 실시) ? 점검기간 : ’21. 4월 중(예정) ? 점 검 자 : 담당 주무관, 외부 전문가(건축, 설비 등) ? 점검대상 : ’20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천원 ? 전문가 현장점검 및 심의회 참석 수당 : 1,500천원 - 현장점검 수당 : 200천원(2시간 이상)×3일×2명=1,200천원 - 심의회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미만)×1일×2명=300천원 ? 현장점검, 심의회 필요 물품 및 다과 구입비 : 500천원 ?? 추진일정(안) ? 센터별 기능보강 사업 신청 : ~’21. 4.14. ? 사업 타당성 검토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 ’21. 4.21.~4.27. - 전문가 타당성 검토 심의회 : ’21. 4.30. ? 사업비 교부 : ’21. 5. 4. ? 기능보강사업 추진 : ’21. 5~11월 ? 사업비 정산 : ~’21.12.31. ? 집행점검 : ’22. 4월 붙임 : 1. 기능보강사업 신청서(작성서식) 1부. 2.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작성서식) 1부. 3. 기능보강사업 제출서류 안내 1부. 4. 주요장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1부. 붙임 1 2021년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 센 터 명 : ○○여성발전센터 ☎ 대표 02-000-0000 ○ 담당자 : ○○○ ☎ ?? 시설개요 ○ 소 재 지 : ○ 건물면적 : ㎡ (준공연도 : ) ○ 주요시설 구 분 층 별 시설내용 ?? 신청내역 (단위:천원) 순 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신 청 액 합 계 ※ 센터별 사업 우선 순위로 작성 신청사업별 세부내역(건별 작성) ? 순 번 : 1(신청내역 순번기재) ? 사업명 : ? 사업내용 - ? 사업추진계획(작성 예시) 사업 종류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추 진 일 정 비 고 개보수 ㅇㅇㅇ시설보수 100,000 2021.4 : 추진계획수립, 2021.5 : 공사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적격심사, 공사계약 2021.5 : 공사착공(9월 공사완료) ? 사업비 산출 및 발주 추진 계획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 금액 (천원) 발주방법 비 고 개보수 공사내역서 작성 100,000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 사업효과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개보수 공사명 (장비 구입명) 공 사 내 역 (구 입 내 역) 예 산 내 역 비고 계 시 비 기타(자부담)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개보수 공사의 경우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설계도면은 공사의 범위와 자재의 종류가 정확히 표현된 도면으로 하되(5천만원 이상 공사 도면 필수), 도면의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공사인 경우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 공사비 내역서는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 항목이 기재된 내역서 제출 - 사업비 내에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신청 ※ 사업비 신청을 위한 설계비 등은 지원대상 아님. 민간위탁금(시설비 등) 활용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강구 ?? 장비보강 사업은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산출근거 작성하고 장비명 및 사양, 수량, 단가, 사용용도, 구매방법 등 제시 붙임 2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최근 5년) ? 센터명 :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시비 기타(자부담) 2020 2019 2018 소계 (a) 최근 3년간 (2018~2020) 기능보강사업비(시비) 합계 2017 2016 최근 5년간(2016~2017) 기능보강사업비(시비) 합계 ※ 연도별 집행 후 정산금액으로 작성하되 작성시점 현재 미 정산된 사업의 경우에는 확정예산으로 작성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기타(자부담) 2024 2023 2022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기관 (감사원, 서울시 등)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2020 2019 2018 ※ 기능보강사업에 한하여 작성할 것 붙임 3 기능보강사업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1 - 기능보강사업 신청서(세부사업 설명서) 2 -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20년도 확정예산 포함 최근5년) -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3 - 사업비 근거 서류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부가 제출서류(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 세부사업별 설명서 포함 작성) 사업유형 제출서류 개보수 - 안전관련 (구조, 전기, 소방 등) 점검 결과 서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장비 보강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 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 업체 소견서(필요시) 신규 구매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 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붙임 4 ?? 주요장비 내용연수 (본 리스트에 없는 품목은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참고) ※ 괄호 ( ) 안의 내용연수는 2016년 기준으로서 과거 대비 비교용 참고 사항임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차 량 전산 장비 치료 / 운동기구 미니버스 (소형,중형승합차) 9 노트북컴퓨터 6 트레드밀 7 버스 9 데스크톱컴퓨터 5 워킹머신 7 일반승용차 9 컴퓨터서버 6 바벨(역기) 12 다목적자동차 (미니밴/SUV/화물트럭) 8 CRT모니터(일반모니터) 5 하체근력강화기 8 ·세탁 장비 LCD패널 또는 모니터 5 상체근력강화기 8 가정용세탁기 7 (6) 레이저프린터 6 운동시설물 7 업소용세탁기 9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7 지방측정용도구 8 세탁물건조기 7 잉크젯프린터 5 종합운동기구 9 (8) 기계?전기설비관련 장비 레이저프린터 6 침대 9 전력용 ? 배전용 변압기 10 인쇄장비 복합전기 치료유닛, 전자혈압계 8 전원공급장치 10 오프셋인쇄기 11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지상 변압기 10 인쇄기/제본기 11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0 분전반 10 제본용재단기 11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배전반 11 (10) 전동기제어반(MCC판넬) 10 주방 장비 혈압계용커프 또는 공기주머니 9 송풍기 10 (8) 상업용오븐 7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10 냉방기 10 상업용레인지 7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0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9 상업용밥솥 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10 흡수식냉온수기 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7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냉각탑 11 (10) 상업용식품온장고 7 체성분분석기 9 (10) 연관보일러 11 상업용싱크대 8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9 수관보일러 11 만능조리기 7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9 전기보일러 12 (11) 상업용혼합기 7 휠체어 9 간접가열보일러 8 상업용믹서기 6 (7)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8 소형기름보일러 10 상업용필러 8 (7)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주철제보일러 10 (11) 상업용식기세척기 7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 또는영상표시기 9 입형보일러 11 수중펌프 11 음수기, 냉온수기 7 통신 및 방송장비 자동펌프 11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유선전화기 8 엔진펌프 8 (9) 상업용주방후드 7 (6) 키폰전화기 8 가구류 주방기구소독기 7 키폰주장치용 확장보드 8 칸막이(가리개용) 7 (8) 배식대 7 키폰주장치 9 장롱 10 (9) 냉장진열장 11 구내방송장치 10 책장 8 대형냉장고 10 오디오앰프 9 (8) 캐비닛 8 김치냉장고 9 (7) 오디오믹서, 증폭기결합 7 신발장 8 발효기 10 (8) 책상 8 사무 기기/교육용기자재 회의용탁자 8 복사기 6 이동형파일서랍 7 (8) 다기능복사기 6 작업용의자 8 실물화상기 8 책상용콤비의자 9 비디오프로젝터 8 강당,경기장용의자 8 (9) 영사용스크린 9 전시용 진열대 9 텔레비전(TV)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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