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식비 단가 상향조정)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일학습병행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식비 단가 상향조정)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서울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비진학·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층의 기술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공공 직업훈련시설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있는「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 제17조」의 식비 단가를 산하 4개 기술교육원에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한편, 2014년 결정된 식비단가 3,300원을 적용,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증가 등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경영부담 가중 및 교육훈련생에게 양질의 식단 제공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5. 이에따라, 교육훈련생에게 보다 양질의 식사 제공 및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식비단가 상향 조정을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임 고용훈련팀장 김해수 일자리정책과장 03/30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64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465 /전송 / bori101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식비 단가 상향조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427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임 (02-2133-5465) 관리번호 D0000042229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