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물품(냉난방기) 불용결정 보고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 물품(냉난방기) 불용결정 보고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시행령 76조, 77조, 시행규칙 제 40조」관련입니다. 2. 서울종합방재센터 미사용 물품에 대하 불용결정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불용물품 : 냉난방기 1점(2005년 취득 / 내용연수 9년 경과) 나. 불용사유 : 노후 및 고장으로 미사용 물품 다. 불용결정 기준일 : 2021. 3. 30.(화) 라. 불용방법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을 통한 수거 처리 (http://www.15990903.or.kr/user/index.do)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붙임 블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조성환 장비관리팀장 윤여일 자원관리과장 03/30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99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장비관리팀) / http://119.seoul.go.kr/ 전화 726-2133 /전송 726-21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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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물품(냉난방기) 불용결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3994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환 (726-2133) 관리번호 D0000042235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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