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보호조치) 2. 지난 3. 24. 국회 본회의에서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②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3. 첨부된 설명자료 및 법률안을 참조하시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 법안들의 시행(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노동안전조사관 정정임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3/3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01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90 /전송 02-2133-0709 / jeong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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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017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임 (02-2133-5590) 관리번호 D000004222860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