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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정수센터 정수지(4호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공법선정 세부평가 기준 관련 민원사항 검토

문서번호 생산관리과-3523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권창범 신근호 03/30 서대훈 협 조 『강북정수센터 정수지(4호지) 내부 방수방식 공사』 공법선정 세부평가기준 관련 민원사항 검토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강북정수센터 정수지(4호지) 내부 방수방식 공사』 공법선정 세부평가기준 관련 민원사항 검토 강북정수센터에서 시행중인『정수지(4호지) 내부 방수방식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한 “사업참여신청 공고” 진행중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합니다. Ⅰ 사 업 개 요 ○ 정비대상 : 강북정수센터 정수지(4호지) ○ 공사규모 : 12,936㎡ (54.5m×79.5m×5.2m) 구 분 계 바닥 벽체 천정 기둥 도류벽 기타 면적(㎡) 12,936 4,273 1,689 4,333 1,429 1,170 42 ○ 사업내용 :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 유입밸브(D2000mm, 1개) 교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1.6월 ~ `22.5월) ○ 사 업 비 : 2,100백만원 Ⅱ 민 원 개 요 (민원요지)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기준” 중 가점 조항 수정 요구 ※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이하 “내부방식 공법선정 기준”) 바. 기타 (가·감점) (1) 시공실적 (3점) 가) 평가배점 :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다) 점수계산 : 7년 이내의 시공면적으로 산출(2016년 이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되어 준공된 실적으로서 사업참여신청 공고일 기준 임) - 상수도 시공실적 (배수지, 정수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 민원 세부내용 - 가점(최대3점)분야를 상수도시공실적(배수지, 정수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으로 제한함은 “배수지 및 정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신규공법(신기술, 특허)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참여의 기회가 공정하지 못함. - 수도법 관련 KC인증 자재의 사용은 공사목적물 특성상 필요해 보이나, 상수도 시설물 및 유사 구조물(하수처리 시설물, 공용물탱크, 재난대비 저수시설 등)에 대한 방수·방식 시공방법이 대부분 동일하게 시행되므로 상수도시설물 만의 가점적용은 혜택이며, 동종공법 시공실적 있는 업체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 강북정수센터 의견 - 상수도 시공실적 적용 대상에 “착수정, 혼화지, 배출수지 등” 일부 시설물의 배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시공실적 가점(3점)은 주관적 평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과다하며, 시공실적이 많은 업체가 유리하여 시공을 독점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시공능력 평가 목적에 반할수 있음. - 따라서 공법선정 평가기준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Ⅲ 민 원 검 토 ○ 상수도 시공실적 적용 대상 검토 - 정수처리 공정 내에 있는 시설물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착수정, 혼화지, 배출수지” 에 대하여 시공실적 적용토록 의견 제출 - 수도법 관련 KC인증 자재의 사용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먹는 물”을 장시간 담아 놓는 구조물 특성상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적용한 실적 및 하자사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시공실적 가점(3점) 조정 검토 - ’18.1.26일 “내부방식 공법선정 기준 개정(안) 자문 회의” 시 가점(5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3점으로 변경하였음. ◈ 시공실적(면적) 가점 비율 및 점수 변경 【과도한 시공실적 가점】 - 최대 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현행)→ 최대 3점(개정) - 공법선정 시 하자사례 평가가 중요한 바, 하자사례 평가를 강화하고자 타 지자체 시공실적은 발주처 발급 확인서에 하자(발생)사례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공실적 인정범위 : 타 지자체 시공실적은 발주처 발급 확인서에 하자(발생)사례 확인서를 함께 제출 시 인정한다. - 현재 하자사례 감점(-5점)을 감안하면 하자사례가 있는 실적의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자사례 포함한 실적 제출을 회피할 개연성도 일부 있는 실정으로, - 시공실적 가점을 더 줄일 경우 적정한 공법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현재 가점(3점)을 유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향 후 계 획 ○ 시설관리부 시설과로 민원검토사항 통보 - “내부방식 공법선정 기준” 본부 주관부서인 시설과로 ’22년 기준 개정 자문회의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통보 ◈ 상수도 시공실적 대상 추가 검토 요청 (당초) 배수지, 정수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변경) 배수지, 정수지,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배출수지 ◈ 사유 : 정수처리 공정 내에 있는 시설물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붙 임 강북정수센터 민원사항 검토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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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정수센터 정수지(4호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공법선정 세부평가 기준 관련 민원사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3523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창범 (31461314) 관리번호 D0000042232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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