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 보고 1.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안전지원과-4744(2021.3.12.)호『2021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알림)』 2.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일반인의 초기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3. 1 ~ 10. 31.(8개월간) 나.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 대표, 부녀회 등 다. 방 법 : 출장교육 및 비대면(화상교육 및 교육자료 배부 등) 안전교육 실시 ※ 체험교육 진행 시 방역지침 준수 및 소그룹 분할 운영 등 안전관리 철저 붙임 1. 2021년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계획 1부. 2.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1부. 3. 게첨용 포스터 각 1부. 끝. ★담당자 이호진 홍보교육팀장 이종호 소방행정과장 03/30 代이낙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4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22594152
20210927190150
본청
소방행정과-2849
D00000422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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