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 1. 관련 근거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2. 우리 서 차량(폐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자동차 : 현장대응단 제독화학차(80소6374) 등 3대 나. 부과기간 : 2020. 7. 1. ~ 2020. 12. 02. 다. 납부금액 : 금710,100원(금칠십일만일백원) 라. 납부방법 : 전용계좌 마. 예산항목 : 행정운영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 201-02 붙임 1.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내역 1부 2.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변혜란 장비회계팀장 정승원 행정과장 03/30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9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3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7)
22593080
20210927190150
본청
소방행정과-3194
D00000422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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