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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지원 시유지(토지) 무상사용허가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27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4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수진 이응창 송은철 박유미 03/30 서정협 협 조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한센인 지원 시유지(토지) 무상사용허가 2021. 3.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한센인 지원 시유지 무상사용 재허가 ◇ 한센인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고양시 소재 토지를 ’89년 매입, 3년 단위로 현재까지 토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바, ◇ 위 시유지(토지)는 당초 한센병 환자 정착민 자립 및 생계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매입목적과 토지사용 허가취지에 변동이 없고, 오랜 기간 쌓아온 토지 무상지원에 대한 상호신뢰 및 한센인의 지속적 복지 증진을 위해 위 토지를 3년간 다시 무상사용 지원(허가)하고자 함. ?? 한센인 시유지 지원 배경 ○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대비 나환자 집단 이주지원의 일환(’83. 12.) - 당시 보사부 장관의 ?부랑나환자이주사업 지시(’82. 2. 25.)?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조성?이주 및 이주 후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 후,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최초, 84년 이주완료) 40세대 167명 이주 → (현재) 5세대 6명생존(77세~81세) ○ 토지 매입 후, 한센인이 경작지로 사용하도록 자립 지원 추진(’88년 ~) - 市 에서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4필지, 15,099㎡)를 매입, 위 이주 한센인들에게 이 토지를 경작지로 무상사용하도록 해 생계유지 및 자립을 지원 ※ (83년, 보사부) 한센인 집단이주계획 수립 → (~ 84년, 市) 주택 조성 및 이주 → (89년 ~ 현재까지, 市) 시유지 매입 및 경작지로 사용토록 무상사용 허가 【 당시 토지 지원계획 개요 】 ? (지원목적) 나환자 정착촌 생계 지원(공익사업) ? (지원내용) 토지매입 경작지 지원 ? (사 용 료) 무상사용 ? (근거법령) ?舊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동 시행령 제88조 2항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시, 現 제20조 및 제21조 등으로 이관 규정 ?? 그간의 경과 ○ ?나환자 정착촌 토지매입 지원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444호, ’88. 11. 4.) ○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방침? 수립(보위31131-411, ’89. 3. 2.) ○ 1989. 3. 1.부터 2012. 3. 31까지 6차에 걸쳐 무상사용 허가 - (1차) ’89. 3. 1. ~ ’92. 2. 28. - (2차) ’92. 3. 1. ~ ’95. 2. 28. - (3차) ’95. 3. 1. ~ ’98. 2. 28. - (4차) ’98. 3. 1. ~ ’01. 2. 28. - (5차) ’01. 3. 1. ~ ’04. 2. 28. - (6차) ’04. 3. 1. ~ ’07. 2. 28. ○ 이주 한센인, 토지 무상양여 또는 10억 원 금전보상 민원제기(’07년~’08년) ○ 서울시, 해당 토지 인도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확정, ’08. 10. 28.) ○ 이주 한센인, 다시 토지 무상사용 허가 지속적 민원제기(’08. 10. ~ ’09년) ○ ?시유재산 무상사용 재허가 방침? 수립(시장방침 제145호, ’09. 3. 27.) - 최근 법원판결에 대한 승복 및 원만한 민원해결과 한센인 복지증진 차원 ○ 2009. 4. 1.부터 현재까지 4차(총 10차)에 걸쳐 무상사용 허가 - (7차) ’09. 4. 1. ~ ’12. 3. 31. - (8차) ’12. 4. 1. ~ ′15. 3. 31. - (9차) ’15. 4. 1. ~ ′18. 3. 31. - (10차) ’18. 4. 1. ~ ’21. 3. 31. ○ 토지허가 갱신여부 재검토를 위한 사전 현장점검 및 면담(’21. 3. 12.) - (한센인측 요청사항) 최초 이주세대 자연감소 시까지 무상사용 갱신 요청 - (市 전달사항) 토지 무상사용 허가대상은 최초 이주 한센인에 한하며, 언제든 토지 반환의무 발생 時 그 원상복귀 및 반환 의무가 있음을 고지 ?? 시유지 무상사용 지원 검토내용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0-1 등(4필지, 15,099㎡) - 자연녹지지역,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군사시설 경계 지역으로, 경작지 이외 타 용도로 토지사용 불가 ※ 경작지 사용현황 위 치 지 목 이용실태 면적(㎡) 공시지가 (원) (′20. 5월 기준) ○ 지원목적 : 한센병 환자 고양시 이주 정착민의 생계 및 자립 지원 ○ 사 용 자 : 한센인 정착민 ○ 사용기간 : 2021. 4. 1. ~ 2024. 3. 31.(3년간), 무상사용 ○ 사용조건 : 사업목적 변경금지 등 사용인 의무, 허가취소 사유 등 부여 ?? 관련 법규 및 지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한센병 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1년) 4p, 43p - 지자체장은 한센사업 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재발예방, 후유증 치료, 재활사업,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센사업 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바, - 한센인은 이 병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고 생계곤란 등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위 시유지에 대한 상황변동이나 소유권 분쟁소지가 없고, 당초 토지매입 목적과 그 사용허가 취지가 동일하며, 오랜 기간 토지 무상허가에 따라 형성된 행정신뢰 등을 고려하여, ○ 한센인의 지속적 복지향상 및 증진을 위해 위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 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시유지 무상사용 재허가서 교부 : ’21. 3. 31.(수) 限 ○ 시유지 사용실태 점검 강화 : ’21. 4월 ~ - 무상사용허가 조건 위배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분기1회) - 분기별 최초 이주민 현황(현재 5세대) 보고 의무화 및 상황변동 지속 파악 ? 한센인의 자연감소(사망 등) 시 후속조치 - 무상사용 허가대상은 최초 이주민에 한하므로, 한센인 생계지원을 위한 시유지 무상허가 지원 사업 종료 및 반환절차 진행(지속적 고지) 붙임 :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서(안) 1부 끝.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적(㎡) 계 4필지 15,099 (별첨 : 신청인 주소 및 성명) 2021년 2월 27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1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첨 :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인 연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2 3 4 5 무상사용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한센인 집단 이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생계지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무 상 제4조(농지경작 과실의 사용) 농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정착촌 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고루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우리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비용부담)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가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이 무상 사용허가에 의거 계속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계속 사용 시의 연장 신청) 사용자는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일체 우리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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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지원 시유지(토지) 무상사용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277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422296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한센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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