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919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하대근 대결 03/30 이상면 전결 협 조 ★주무관 박운희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시의회 동의안 2021.3. 공공개발기획단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1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와 LH공사, 대한항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민간 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되고 도시공간구조를 단절시켰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대해 열린 시민공간으로의 공적활용을 위하여 그 간「부패방지권익위법」관련 절차에 따라 권익위의 중재 노력과 당사자간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 상호 협력하고자 조정서를 체결함 나. 본 조정은 시유지에 대한 교환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다.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일 경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임 후 체결할 수 있어 협약을 선행하였으며, 라. 송현동 부지의 열린 시민 공간으로써의 성공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해당 조정서 체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목 적 : 송현동 부지의 공적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방식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조정서를 체결하여 송현동 공원화사업 추진 ○ 위 치 : 종로구 송현동 48-9일대 ○ 면 적 : 37,141.6㎡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3층), 학교상대보호구역 ○ 주요 사업일정 - ’21. 4월~‘21. 5월 : 실무협의를 통한 교환부지 확정 - ’21. 6월~‘21.12월 :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 수립, 시민 공론화,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 타당성 조사 - ’22. 1월~‘22.12월 :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 ’23. 1월~‘23.12월 : 공원조성계획 수립/위원회 심의/실시계획인가 - ’24. 1월~ : 공원 조성공사 시행 다. 주요 조정내용 ○ 조정개요 - 체 결 자 : 서울시, LH공사, 대한항공, 국민권익위원회 - 기본방향 : LH가 송현동 토지를 매입한 후,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공급이 가능한 부지와 등가 교환하는 방식 - 목 적 :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익적 가치와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기업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기 위함 - 체 결 일 : ‘21. 3. 31. ○ 조정내용 (계약당사자) 대한항공 - LH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 체결, 서울시 - LH 시유지 교환계약 체결 (계약방식)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은 교환 시유지가 결정된 이후 이행,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과 시유지 교환계약 동시에 각각 체결 (계약시점) 송현동 매매계약과 시유지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며, 관계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의 (지급시기) 송현동 부지 매매금액 85%(계약금 10% 포함)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 완료시기에 지급 (가격결정) 각 기관 2개 감정평가 추천, 총 4개 기관 평가 후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사전심사 후 산술평균 (제반경비)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LH공사의 제세공과금 등 제반경비는 서울시 보전 (성립 및 효력) - 본 조정의 효력은 피신청인의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및 관계기관의 이사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 - 조정내용 이행과정에서 교환부지 선정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권익위,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 등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기관은 본 조정 내용의 효력 및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음 3. 추진경위 ○ ’19. 2. : 송현동 부지 매각 발표(한진그룹) ○ ’19. 8. ~ ’20. 3. : 서울시-대한항공과 부지 매각관련 실무협의 ○ ’20. 3. 16. : 송현동 부지 활용계획 보고 ○ ’20. 5. 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문화공원 결정) ○ ’20. 6.~ 10. :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이행 - 열람공고(6.4~6.18), 도시계획위원회 보고(9.2.), 공동위원회 심의(결정고시 유보 10.7) ○ ’20. 8. ~ ’21. 2. : 권익위원회 출석회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제4조 나. 합 의 : 조정서(안) 합의(‘21.3.31.)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2. 조정서(안) (별도붙임). 끝. [붙임 1] 송현동 대한항공 위치도 및 현황도 위 치 도 현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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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919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2133-8435) 관리번호 D00000422295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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