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2121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신경환 03/30 곽영만 협 조 하천점용허가(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녹지관리과 하천점용허가 신청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에 따른 검토 보고 기반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부서 의견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점용개요 ○ 건 명 : 기반시설과-1923(21.3.23.) -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 점용위치 : 이촌한강공원 한강철교 부근 보행육교 ○ 점용면적 : 용산구 이촌동 380번지 일대 (면적: 1500㎡) ○ 점용기간 : 점용일로부터 ~ 2022년 5월 31일까지 ? 요청 및 검토 내용 ○ 보행육교 개선공사를 위한 지조립장 점용 및 지장수목 이식 가능여부 검토 요청 - 지장수목: 2021.3.29.(월) 현장 협동 점검 후 협의된 수목만 이식 · 이팝나무 4주, 화살나무 30주, 황매화 등 관목 30m2 이식 ※ [붙임3]에 따라 수목 이식을 진행하고, 공사중 협의된 수목 외 이식 및 제거 필요시 반드시 녹지관리과 별도 협의 후 공사진행 - 지조립장: 공사 준공 후 지조립장 철거 후 녹화 작업 실시(잔디 식재 등) ? 추가 요청내용(녹지관리과) ○ 자전거 선형 변경 후 선형에 맞춰 이팝나무 2~3주 추가 식재 요청 붙임 1. 하천점용 의견조회 공문(운영총괄과) 1부. 2. 하천점용 허가서 신청서(기반시설과) 1부. 3. 지장수목 현황 및 이식계획도(녹지관리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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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150
본청
녹지관리과-2121
D000004223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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