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4903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장훈 장윤수 이창구 김홍길 03/30 김진팔 협 조 주무관 윤정환 주무관 최진규 주무관 박병혁 『로봇과학관 건립공사』 공사발주 시행계획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로봇과학관 건립공사』 공사발주 시행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로봇과학관 건립공사』에 대한 공사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로봇과학관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5 (부지면적 2,500.10㎡)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7,308.39㎡, 신축 ○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근린생활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용 도 비 고 지 하 지하 2층 1,793.73 주차장,기계실,전기실,수장고 등 지하 1층 1,427.41 주차장,방재실,창고 등 지 상 지상 1층 995.38 전시장,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1,081.22 전시장(사무실,회의실 등) 지상 3층 1,154.19 전시장 지상 4층 856.46 전시장 ○ 공사기간 : ○ 총사업비 : - 공사비(건축·토목·조경): 위 치 도 조 감 도 Ⅱ 추 진 경 위 ○ 2017.08.01.: 로봇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제227호) ○ 2018.11.01. : 국제 일반설계공모 공고(2019.02.01. 당선자 발표) ○ 2019.05~06.: 투자심사 완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9.09.26.: 설계용역 계약체결 ○ 2020.06.02.: 설계경제성심사(V.E) 완료 ○ 2020.07.24.: 건설기술심의(기술심사담당관)_조건부 채택 ○ 2020.12.18.: 설계 완료 ○ 2021.02.25.: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재무과) ○ 2021.03.04.: 계약심사 완료(계약심사과) ○ 2021.03.12.: 일상감사 완료(감사담당관) Ⅲ 공사 시행계획 ○ 계약 방법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 공사 기간 : ○ 공사 범위 : 건축, 토목, 조경 ○ 공사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공 사 비 비 고 (도급비비율) 총 계 도 급 비 관 급 비 총 계 건 축 토 목 조 경 ※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은 설비부에서 별도 발주 ※ 관급비는 부가세, 조달수수료를 포함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년 이전 '21년 '22년 이후 합계 37,961 1,485 6,427 30,049 시설비 (설계비) 1,246 1,246 - - 시설비 (공사비) 35,190 - 6,000 29,100 감 리 비 1,567 220 424 923 시설부대비 48 19 3 26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추진(균형발전특별회계), 로봇과학관 건립,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Ⅳ 공사 입찰계획 ○ 공사 입찰 개요 - 공 사 명 : 로봇과학관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총차 및 1차) 구 분 총공사비(원) 차수별공사비(원) 비 고 1차공사(금회) 잔여분 건축공사 (토목, 조경포함) 도급비 부가세 합 계 공사기간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긴급입찰 - 본 공사는 동북권 지역 창동역 근처에 시행 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첨단 로봇기술을 시연하고 체험할수 있는 로봇박물관으로서 타원형의 비정형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로 경험과 규모를 갖춘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품질 확보, 안전관리 및 효율성 제고와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등 종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공사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예산조기집행 및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발주 필요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축공사업분야(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부분)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의 2배이상인 업체()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축공사업 분야(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부분)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인 업체.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또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중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어야 함. -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은 허용하고,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계약 수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총공사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참여는 불가함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 현장설명 미실시: 입찰기간 단축을 위하여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된 로봇과학관 건립공사 입찰자료 열람 ○ 낙찰자 결정방법: 시설공사 적격심사(시설공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적격심사 대상 업무: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하자보증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2021. 3 ~ 4 : 공사 발주 및 낙찰자 선정 ○ 2021. 4.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23. 5. : 공사 준공 붙임 1. 계약요청서 1부. 2. 긴급공고 및 제한입찰 사유서 1부. 3. 설계내역서(건축,토목,조경)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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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150
본청
건축부-4903
D000004223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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