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의뢰 1. 한옥건축자산과-2012(2021.3.2.) 및 ?3021호(2021.3.29.)와 관련이며 에 대한 제5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 내 용 : 붙임참조 - 고시방법 : 공보(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A에 해당 붙임. 고시문(안), 행정규제 미이행 사유서, 방침 각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3/30 신동권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22592069
20210927190150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043
D000004223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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