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 반납('19년~'20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 반납('19년~'20년) 1. 인사과-618(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을 아래와 같이 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 반납 나. 반납대상 : 다. 반납금액 : 라. 반납사유 : 초임호봉 및 근무연수 획정시 육아휴직 기간 초과산입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바.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3개월 분납 처리) 붙임 1. 호봉정정내역 1부. 2. 급여계산내역 1부. 끝. 주무관 엄태앙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2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6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38 /전송 02-2133-0714 / ang05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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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정정 내역.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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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 차액분 계산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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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정정으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 반납('19년~'20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656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38) 관리번호 D0000042217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