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증 및 수상레저사업등록증 교부(한강세븐수상레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및 임대승인, 수상레저사업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증 및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하니 허가조건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3. 특히, 허가받은 선박(수상레저기구)의 보험유지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 운항 전 영업 수역의 위해요소(조류, 유속, 녹조 등)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한강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등록 내역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성 명 주 소 점용장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업기간) 나. 하천점용료: 금4,400,000원(부가세 포함) 다. 하천점용허가 기간내 임대승인 유효(매년 갱신) 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세븐수상레저,(주)세븐마린레저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03/29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98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22590225
20210927182516
본청
수상기획과-1986
D00000422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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