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488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정은 윤병수 대결 03/29 민수홍 전결 2021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1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년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정기회/화상회의)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임 1.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21. 3. 26.(금) 10:00~11:00 ?? 회의방식 : 화상회의 ○ 구글 미트(Google Meet) 이용 ○ 사전 회의안건 검토자료 송부 ※ 개인 e-mail 활용 사전검토자료 송부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참석대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 회의안건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추진 관련 자문 - 갈등관리 추진방향 점검 및 제언 ○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21년 서울공론화) 관련 토론 -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2단계 권역별 공론화 방향 모색 2. 회의 결과 ?? 참석인원 ○ 재적 : 15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 화상회의 참석 : 12명 (80%) - 위촉직 : 신철영, 위정희, 방혜신, 김정인, 문진숙, 전상희, 심준섭, 이복규, 민동세, 박종성 위원 - 당연직 : 김태명(재정기획관), 민수홍(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위원 ○ 사전 검토의견서 제출 신철영, 위정희, 방혜신, 김정인, 문진숙, 전상희, 심준섭, 이복규, 신종원 위원 ?? 주요내용 1. 제5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 원 장(1명) : 신철영(위촉직) 위원 - 부위원장(2명) : 신종원(위촉직) 위원, 서울혁신기획관(당연직) 2. 2021년 차기 회의 개최 일정 결정 - 2차 회의(6.25./10시) 3. 안건 회의 ○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회의소집 시기 및 절차, 안 제7조) 및 동 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의 관련 제척·기피·회피 사유(안 제9조)를 구체화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설명 및 논의 ○ ’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추진 관련 보고 및 토론 요약 -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함 - 갈등관리종합계획의 주요 추진목표는 갈등·민원 초기 관리 및 심화 방지를 위한 갈등 예방 강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 강화, 민·관 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등임 - 갈등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갈등 예방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전제로 현안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의 갈등 예방 필요성 제시 - 갈등관리교육 관련 직접적인 교육 외에도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유형분석, 시-자치구 매칭사업 갈등관리대상 발굴 및 컨설팅, 갈등해결모델 및 갈등해결 우수사례 교육 콘텐츠화 등이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 기제로서 작용하길 기대함 - 지역갈등 자율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간 공동 해결과제 관련 우선순위 선정 및 공동의제 협의체 구성 필요성 제시 ○ ’21년 서울공론화 추진 관련 토론 요약 - 공론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위기에 대한 우려의 시급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즉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이슈라는 점을 서울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타 부서와 구성된 갈등관리 TF 회의 시 홍보활동에 관한 중요성을 다루어 주길 바람 - 공론화에서 참여자 대표성은 필수적이므로 시민참여단의 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등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생활쓰레기 대책 등이 공론화에서 다시 한번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이나 방법에 대한 지역별 심화된 논의가 필요함 -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비선호시설 등은 최대한 주민의 삶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이러한 시설은 친환경·기술집약·주민친화·미래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나 이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의 대안 등 여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해당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부서 간 협력 강화, 부서 간 공동의제 설정도 시도할 필요 있음, 부서 간 공동의제로 삼아 타부서 등과도 협력하는 것이 관련사항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쓰레기 시설 등의 문제가 우려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폭넓은 인식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붙임 : 1. 회의록 1부 2. 검토의견서 9부. 끝.
22589072
20210927182516
본청
갈등조정담당관-2488
D00000422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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