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132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신영문 신혜숙 03/29 권순기 2021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2021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 취약종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 전승 취약종목인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호상놀이 및 제52호 생전예수재의 지원을 통해 사라져가는 종목의 보전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전승지원 등)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외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필요성 2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10호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제52호 생전예수재 ○ 지원기간 : 2021. 4. ~ 12. ○ 지원금액 : 400백만원 - 생전예수재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강남구청) - 바위절마을호상놀이 2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강동구청)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생전예수재 □ 지원내용 ○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지원 ○ 생전예수재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승인 후 자치구에 소요예산 교부 및 정산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3인) 진행상황 점검 3 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402,000천원 ○ 산출내역 - 강동구 보조금 : 200,000,000원 - 강남구 보조금 : 200,000,000원 - 소위원회 운영 : 200,000원 × 3인 ×3회 = 1,800,000원 - 회의 운영비 : 200,000원 ○ 예산과목 - 사업비(강동구)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전승보호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비(강남구)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전승보호 / 자치단체경상보조 - 위원수당 및 회의운영비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전승보호 /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1. 4. : 계획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1. 4. :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비 교부 ○ ’21. 8. : 중간보고, 현장실사 등 ○ ’21.11. : 사업종료, 정산보고 ○ ’21.12. : 정산검토 완료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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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132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422236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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