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5621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종한 권승계 03/29 김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요금과장 최성길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2021. 3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2021년 고장 및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의 적기 교체와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으로 정확한 사용량 계측 ·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구축사업 추진 및『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 Ⅰ. 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개 요 ○ 추진부서별 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인원 담 당 업 무 현장민원과 - 고장계량기 교체, 교체장애 정비, 민원검정,자재수급 - 서울시설공단 지도·감독 등 고장계량기 교체시 원격검침(디지털)계량기 설치 서울시설공단 - 만기·동파(겨울철)계량기 교체, 폐전계량기 철거, 역류방지밸브 설치, - 만기교체시 원격검침(디지털)계량기 설치 연간단가업체 신설수전 원격검침(디지털)계량기 설치 ○ 추진개요 구 분 추 진 기 간 실행부서 업 무 내 용 1. 고장계량기 교체 ’21. 1. 1 ∼ 12. 31 현장민원과 - 계량기 회전불량·멈춤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체 2. 교체장애수전 정비 ’21. 6. 1 ∼ 12. 31 현장민원과 급수,시설과 - 매몰 등으로 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한 수전정비 3. 폐전계량기 철거 ’21. 1. 1 ∼ 12. 31 서울시설공단 - 급수전 폐전 계량기 철거 4. 수도계량기 교체 ㅇ 동파계량기 ’21. 12. 1 ∼’22. 3. 15 - 겨울철 한파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교체 ㅇ 만기계량기 ’21. 3. 1 ∼ 11. 30 -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 교체 ㅇ 과년도 만기계량기 미교체분 해소 ’21. 3. 1 ∼ 11. 30 - 검정유효기간이 경과였으나 미교체한 계량기를 교체 5. 역류방지밸브 설치 ’21. 3. 1 ∼ 11. 30 - 계량기 후단에 설치 ※ 만기계량기 교체와 병행하여 설치 6. 원격검침 계량기설치 ’21. 3. 1 ∼ 9. 30 사업소,공단, 연간단가업체 -원격검침(디지털)계량기설치 Ⅱ. 2020년 추진현황 ?? 분야별 실적 구 분 계 만기계량기 역류방지밸브 폐전계량기 고장계량기 교체장애 연간목표(개) 작업실적(개) 서울시설공단 수도사업소 ○ 내용분석 - 만기계량기 교체실적은 - 역류방지밸브 설치실적은 - 폐전계량기은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발생 - 고장계량기 교체함 - 교체장애 수전 정비는) ?? 문제점 및 대책 ○ ‘20년 만기대상계량기 - 문제점 : 미교체로 정확한 사용량 계측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대 책 : 금년도 만기계량기 교체 시 과년도 미교체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교체 ○ 교체장애 - 문제점 : 교체장애로 인하여 미교체 계량기 수량 증가 - 대 책 : 교체장애 수전 처리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소 ○ 역류방지밸브 설치 - 역류방지밸브 설치시 노후관이 많아 설치에 어려움이 많음 ○ 대 책 : 수시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 등의 추진으로 실적 제고 Ⅲ. 세부추진계획 1 수도계량기 교체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급수사용량 계측의 정확성 제고 ○ 수도계량기 현황 (‘21.02.28) 구 분 수전수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50mm 초과 총 계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만기계량기 및 미교체 계량기 교체 ?? 만기계량기 교체 목표 : ?? 만기계량기 교체 계획 ○ 2021년 교체목표 : - 구경별 (단위:개) 구 분 계 15mm 20mm 25mm 30mm 40mm 50mm 건수(개) - 만기 수도계량기 월별 교체 목표 (단위 : 개) 목표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월별 만기 목표는 폐전 수량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 추진기간 : ’21. 3. 1. ~ 11. 30. ○ 교체인력 : ) ○ 작업지시 - 대상 확인 :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만기교체 대상 - 대상 배분 : 만기도래 6개원 전 물량을 교체대행시스템으로 배분 - 교체 완료 승인 : 교체대행시스템에서 승인 ○ 교체작업 - 대상 확인 : 서울시설공단에서 교체대상시스템으로 확인 - 대상 배분 : 교체원 개인별 PDA에 전송 - 교체 작업 : PDA에 전송된 6개월 단위의 교체대상을 교체하고 작업 내용을 PDA로 실시간 현장 입력 후 승인 요청 ○ 추진사항 - 계량기교체 물량 적정배분 및 교체실적 관리(일별) ?? 미교체 만기계량기 교체계획 ○ 필 요 성 -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장애요인이 있어 교체하지 못하였 으므로 검정유효기간 준수 및 정확한 계측을 위해 적극적 해소 필요 ○ 2020년도 미교체 대상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 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만기교체 미교체 ※ 과년도 미교체 계량기 현황 : 개 (’21. 2. 28.기준) 구 분 (설치연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개) ○ 만기계량기 미교체분 감소 방안 - 미교체분과 장기 인정수전 비교 확인후 작업 물량 시설공단 배정 (6월 예상) 고장계량기 교체 ○ 교체대상 : 15mm~50mm 소형계량기 중 고장발생 계량기 ○ 교체건수 : ○ 교체기간 : ’21. 1. 1. ~ 12. 31. ○ 교체인원 : ○ 추진내용 - 요금과에서 교체 요구한 고장 수도계량기를 처리기한(5일 이내) 내에 교체하고 전산입력 처리 동파계량기 교체 ○ 교체대상 : 겨울철 발생한 동파계량기 ○ 추진기간 : ’21. 12. 1. ~ ’22. 3. 15. ※ ’21년 12월 ∼ ’22년 4월 검침 시 발견되는 동파계량기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교체 ○ 교체인원 : ○ 추진내용 - 겨울철 발생한 수용가의 동파계량기를 신속하게 교체 - 동파수도계량기 복구 매뉴얼 수립 시행 - 수도계량기 동파 다량 발생시 전부서 비상근무조 투입 ⇒ “접수당일 처리 원칙” 2 폐전수전 수도계량기 철거 수용가의 신청 등에 의거 사용 중인 급수전이 폐전된 경우 수도 계량기를 적기에 철거(회수) ?? 추진개요 ○ 목 표 : 개(서울시설공단 동파교체 포함) ○ 기 간 : ’21. 1. 1. ~ 12. 31. ○ 교체인원 : ○ 추진내용 - 요금과에서 폐전처리 후 철거를 요구한 수도계량기 철거(5일 이내)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2016.7.) “제 2조 대행사무 범위 2항 다호 계량기 폐전 철거” 에도 불구하고, 만기계량기 교체 실적향상을 위해 사업소 직원이 폐전계량기를 철거 (단, 계량기교체분야 업무 폭주 시 서울시설공단이 폐전계량기 철거) ?? 폐전절차 폐전신청 ? 폐전처리 ? 계량기 철거 ? 인입관 폐쇄 (수용가) (요금과) (서울시설공단) (급수·시설과) 3 역류방지밸브 설치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 추진개요 ○ - -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와 병행하여 역류방지밸브 설치 ○ 추진기간 : ’21. 3. 1. ~ 11. 30. (만기계량기 교체기간과 동일) ○ 설치인원 : ○ 추진내용 - 설치 불가 건물(감압밸브 설치 아파트 및 소출수 지역)을 제외한 만기교체 대상에 모두 설치 - 설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 관리소별(사업소별) 실적 비교 결과 통보(매월) ?? 실적 부진 시 조치사항 ○ 현장점검, 대책회의 등 실시 -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점검(사업소) - 역류방지밸브 설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 (사업소+공단) 등 추진 ○ 현장민원과(교체원)에서 설치 - 고장계량기 교체 시 역류방지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4 교체장애 수전 정비 고장,만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관노후, 매몰,장애물 적치 등의 장애로 교체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 해소 ?? 추진개요 ○ 정비목표 : ) ○ 정비기간 : ’21. 1. 1. ~ 12. 31. ○ 소요예산 : (배급수비, 교체장애수전 정비) ○ 추진내용 -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의 경우 사유에 따라 검침장애는 요금과에 업무 협조 의뢰하고, 관노후는 옥내배관지원 등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안내 - 기타 수용가 귀책 사유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체를 거부하거나 장애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는 정수처분 등 조치 ○ 업무흐름도 공사 후 교체 서울시 귀책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체장애보고 ? 현 장 조 사 ? 매몰, 장애물 적치 (검침장애 선 해소) 서울시설공단 현장민원과 요금과 ? 수용가 귀책 ? ? 관노후(옥내배관지원 안내) 기타사유(장애요인제거 안내)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처리 주요내용 ? 장애수전 현장조사 제출 : 서울시설공단 → 현장민원과 - 현장사진, 장애사유가 포함된 현장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 일시적인 문잠김 수전, 맞벌이 세대 수전, 장애물적치 수전 등은 교체 장애로 보고하지 않고 재방문 등 처리(교체업무대행 처리지침) ? 장애 귀책 사유별 조치사항 - 서울시 귀책인 경우 ? 정비 요청 : 현장민원과 → 공사부서 ? 정비 후 결과통보 : 공사부서 → 현장민원과 - 수용가 귀책인 경우 ? 매몰, 장애물 적치 등 검침장애 요인인 경우 : 요금과 ? 검침장애 요인을 선 해결 시 교체장애 요인이 소멸되어 장애해소 ? 관노후, 계량기함 콘크리트 타설 등 : 현장민원과 ○ 현장민원과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 처리 방안 -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체장애 사유,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 발송 - 장애물 적치 수용가는 현장에서 장애해소를 요구하고 교체일정 협의 -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해 설득을 하여도 교체를 거부하거나, 장애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조례 제43조 1항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후 요금관리 부서에 정수처분 요구 - 내부 관노후(수용가 귀책)의 경우 옥내배관지원 대상(1994. 3. 31. 이전 건축한 건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수용가가 지원을 받아 내부 노후관이 교체 될 수 있도록 안내 5 ‘21년 원격검침 구축사업 ’21년 검침불편· 위험수전 및 만기,고장계량기교체·신설수전에 대하여 원격검침(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여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확대 시행 ○ 사업대상 수전 확대 본부 대상 - - ?? 원격검침 대상 확대(신설 + 만기, 고장 수전) - 당초 신설 수전수전 대상에서 만기 및 고장 수전을 추가하여 원격검침 구축 ?? 원격검침(디지털)계량기 설치 완료 시점 - 검침불편·위험 수전 : 7월까지 설치 완료 - 신설,만기,고장 수전 : 9월까지 설치 완료 ※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함 - 디지털 계량기 설치 기간 단축 및 검침 단말기 설치기간 확대 효과 예상 ?? 사업목적 - 검침 불편·위험 수전의 원격검침 조기 전환 - 신설수전 원격검침 계량기설치(검침부담 경감) ?? 세부 추진 방법 ○ ’21년 사업대상 ○ 검침 불편·위험 수전교체 설치 - 검침 불편·위험 수전 원격검침 우선 추진 ※ 교체장애수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7월까지 디지털계량기 설치 완료 ※ 검침 불편·위험 수전(추가발굴) 및 교체장애 수전(현장조건) 수량은 변경 가능 ?? 신설, 만기, 고장 수전 교체시 설치 ※ 신설, 만기, 고장 등을 모두 포함한 시기별 계획 수량임 - ※ 7월까지 설치수량 확인 후 9월 사업소별 설치 수량 조정(사업물량 고려) - 사업소별 설치수량 제출 및 사업소별 잔여 설치 수량 조정하여 9월까지 디지털 계량기 설치 완료 6 『 테스트베드 서울 』 실증사업 「 ?? 관련근거 『』 ?? 주요내용 - ?? 실증추진 협조사항 - Ⅳ.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의 추진 : 4월중 소통회의 실시(예정) ?? 추진실적 자체 관리· 분석 : 현장민원과 ○ 추진실적 관리(월별) 및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 실적 부진 및 추진 상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추진 ?? 교체장애수전 통보 : 서울시설공단 ○ 장애 사유 및 사진 등(서울시설공단 → 현장민원과) ?? 서울시 귀책 교체장애 정비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 정비 : 현장민원과, 요금과 ?? 만기,고장,신설 수전에대한 원격(디지털)검침 수도계량기 설치 :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공단,연간단가업체 ?? 만기계량기 교체, 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긴급 누수복구 : 시설관리과 ○ 업무수행 중 시설노후, 장애요인 등에 의한 누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 등 적극 협조. 붙 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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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516
본청
현장민원과-5621
D00000422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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