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스쿠버 용기 안전검사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4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나.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17조 (용기 등의 검사) 다. 재난대응과-1643(2021.1.21.)호 『2019.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 예산 재배정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운용 중인 스쿠버 용기 중 검사 기한이 도래한 용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재검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안전검사 대상 부 서 품 명 용기번호 충전기한 제조일자 비 고 현장대응단 구조대 스쿠버용기 (200bar) 2021.04. 2016.05. 2021.04. 2016.05. 2021.04. 2016.05. 2021.04. 2016.05. 2021.04. 2016.06. 붙임 스쿠버 용기 검사 대상 목록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강병우 구조3대장 이기열 지휘3팀장 권태열 현장대응단장 03/29 김묘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38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 91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587507
20210927192900
본청
현장대응단-2385
D00000422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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