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419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손해영 함영우 03/29 박원근 성북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1.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성북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성북문화원 정관」제46조(정관변경)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성북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 대표자 : 조 태 권 □ 정관변경 내역 □ 정관변경 사유 ? 본 법인의 설립근거와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분원설치 등을 정관에 명학히 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해 기부금 공시 조항 신설 및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따른 조문 수정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원 과반출석,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변경사항의 타당성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 공문 1부. 2.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3. 정관변경 사유서 1부. 4. 정관 신구대비표 1부 5. 신정관 1부. 6. 총회 의사록 1부. 7.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1부. 끝.
22587012
20210927182516
본청
문화예술과-4419
D00000422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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