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차량소유자(차량번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니, 2021. 9. 28.까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대상 차량 소유자는‘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 저공해조치(기 신청자는 제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신청승인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기한내 차량이라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기간(매년12월~3월) 또는「녹색교통지역(서울시 중구, 종로구)」을 운행할 경우에는 단속되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네이버 검색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저공해사업1팀장 代정석만 차량공해저감과장 03/29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4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 / 전화 2133-4241 /전송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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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7차_48건 )03-2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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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명령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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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4311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4241) 관리번호 D000004221696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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