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설청소원(공무직 및 촉탁근로자) 근무명령, 연장근무(4월)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5조 2. 북서울미술관에 근무하는 시설청소원 (공무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2021년 4월 근무명령, 연장근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담당구역별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1시간) 담당구역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주5일) 비 고 근무일자 대상자 변경전 (소정근로시간) 변경후 연장시간 근무내용 04.07. (수) 07시~16시 07시~18시 2시간 07:30~16:30 08시~17시 04.09. (금) 08시~17시 08시~21:30 4시간 04.15. (목) 07시~16시 07시~18시 2시간 07:30~16:30 08시~17시 04.23. (금) 08시~17시 08시~21:30 4시간 나. 연장근무 내역 다. 근로시간 변경 대상자 근무일자 변경전 (소정근로시간) 변경후 연장시간 담당구역 04.03.(토), 04.04.(일) 04.10.(토), 04.11.(일) 04.17.(토), 04.18.(일) 04.24.(토), 04.25.(일) 07:30~16:30 08시~17시 - 외곽 (미술관 외부) 주무관 신종진 운영과장 03/29 오근 협조자 주무관 김해정 시행 운영과-2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사무동 3층 총무과 (서소문동) / 전화 02-2124-8816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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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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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2437
D000004221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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