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질병휴직(4차)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 나.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 제58조의2(질병휴직위원회) 라. 소방행정과-2772(2021.03.15.)호 “소방공무원 질병휴직(3차) 신청(보고)” 마. 소방행정과-2980(2021.03.19.)호 “영등포소방서 질병휴직위원회 개최 계획” 바. 소방행정과-2982(2021.03.19.)호 “질병휴직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 요청” 사. 소방행정과-3054(2021.03.22.)호 “영등포소방서 질병휴직위원회 민간위원 변경 보고” 아. 소방행정과-3222(2021.03.29.)호 “영등포소방서 질병휴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우리서 소방공무원 중 휴직신청(연장)자에 대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병휴직 신청(연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소 속 계 급 업 무 성 명 생년월일 휴직사유 신청기간 1 붙 임 1. 휴직원 1부. 2. 서약서 1부. 3. 진단서 1부. 끝. 담당자 김지웅 행정팀장 윤재관 소방행정과장 김승기 소방서장 03/29 代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4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1 /전송 02-6981-7016 / rlawldnd0803@seoul.go.kr / 부분공개(6)
22584819
20210927182516
본청
소방행정과-3241
D0000042222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