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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사업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173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유빈 민경일 윤보영 03/29 박유미 2021년 서울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사업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2020년 추진실적 3 Ⅲ 2020년 사업평가 8 Ⅳ 2021년 추진계획 9 추진분야별 사업내용 10 ① 대량재해 발생 대비 재난의료자원 구축 10 1-1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및 인적자원 현행화 유지 10 1-2 신속하고 효과적인 LTE 무선통신망 운영 12 1-3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 물품 및 차량 점검·관리 13 1-4 보건소 특수구급차 및 재난의료 출동물품(DMAT Bag) 점검 14 ② 재난 사고 현장 출동 및 상황관리 14 2-1 신속한 재난의료지원 가동체계 구축 14 2-2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운영 20 2-3 재난거점병원중심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훈련 21 2-4 모바일상황실 모의재난 훈련 24 2-5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매뉴얼 작동훈련 24 ③ 재난의료지원 인력교육 실시 27 3-1 서울시 재난의료지원팀(SDMAT)정비 및 대량재해 대비 교육 27 3-2 보건소 신속대응반 전문교육(재난의료지원FMTP 운영) 28 3-3 병원재난대비 환자 대피훈련 29 Ⅴ 소요예산 30 붙임 32 2021년 서울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사업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역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 · 산업재해 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및 동법 제52조(긴급구조현장지휘)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2016.01) ?? 추진배경 ○ 세계적인 지구환경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폭염, 대설 등 자연재해 및 화재, 건물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빈번 재난 유형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억원) 소계 사망 부상 실종 산불재난 8 3 2 1 - 2,584 유해화학 물질 유출사고 1 - - - - 0.6 다중밀집 시설 대형화재 10 128 12 116 - 917.5 해양 선박사고 3 40 11 19 10 4 가축질병 2 - - - - 1,457 기타 4 41 27 13 1 340 <주요 재난 발생현황 분석> <2019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염병, 화학물질사고 등 특수상황의 사고들의 발생이 증가 - 감염병발생 :SARS(`03)→신종플루(`09)→에볼라(`14)→메르스(`15)→코로나(`19) - 화학물질사고 :115(`15)→78(`16)→87(`17)→66(`18)→57(`19) [자료출처: 화학물질안전원〕 ○ 재난 발생양상은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의 유행과 같이 대규모 복합 재난의 양상을 보이며 지구환경변화로 인한 신·변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의 국내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등과 같은 사회재난이 증가하며 재난의 패러다임이 변화 ○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재해 예방형 계획 수립이 필요 ○ 우리시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사고발생시 대량 환자의 발생가능성 높고 교통난으로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시 상당한 시간 소요 (단위: Km/h) 연도 전체 도심 외곽 버스 2019년 23.8 18.5 23.8 17.9 2018년 23.9 18.3 23.9 18.7 2017년 24.2 19 24.2 19.1 (자료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재난 발생 시 자치구 보건소, 소방, 경찰, 응급의료기관 등 각 기관별 협력이 중요하고 발생가능한 모의 시나리오에 의한 재난 훈련실시로 실제 상황시 효율적인 대처능력 향상 필요 Ⅱ 2020년 추진실적 ?? 추진내용 대량재해 발생 대비 재난의료자원 준비 대량재해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교육 대량재해 발생대비 재난의료 대응훈련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1 대량재해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준비 가.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현황 : 137팀 717명 합계 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 DMAT 지역 DMAT 비고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137 717 50 304 18 89 69 324 나. 재난의료지원단 상시 운영체계 유지 ○ 재난의료 인적자원 현황 관리 및 점검 : 12회(1회/월) - 대 상 : 재난의료지원팀(DMAT), 재난의료핫라인, 시 담당자 보건소 신속 대응반 및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 ○ 재난 및 출동 핫라인 점검 : 2회(설,추석) - 대 상 : 25개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50개소 - 내 용 : 수신여부, 인지여부, 수신자명, 수신자직책, 비고 및 조치사항 ○ 보건소 신속대응반 비상연락망 ARS 음성점검 : 4회 - 점검사항 : 매월 제출한 재난의료지원 인적자원현황을 기반으로 ARS 음성을 이용하혀 신속대응반 소속여부 및 직종확인(역할인지)후 응답결과 환류 (단위 : 명) 구분 답변 응 답 현 황 비고 6월 8월 10월 12월 수신 현황 수신 300 306 309 306 미수신 29 26 26 28 인력변동, 휴가등 합계 306 314 319 318 다. 재난응급의료 지원물품 관리 및 점검 ○ 재난거점병원 물품 관리· 점검 : 2회(상·하반기) - 점검 대상 : 재난거점병원 5개소(서울대,고대구로,고대 안암,이대목동,한양대) - 점검 방법 및 일자 · 상반기 : (서면점검) 2020.6.20.(월) ~ 6.30.(화) · 하반기 : (현장점검) 2020.12.3.(목) ~ 12.4.(금) - 점검사항 : 재난의료지원차량, 재난·감염병 특수구급차, 재난의료지원가방 (DMAT Bag)의 장비, 소모품, 의약품 등의 관리 실태점검 ○ 25개 보건소 재난의료지원물품 점검 : 1회 - 점검 일정 : 20.12.14.(월)~12.23(수) - 점검 방법 : 서면점검 - 점검사항 : 개인물품 및 재난의료지원가방(GO-Bag)의 장비, 소모품 등의 관리 실태 점검 라.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및 점검 ○ 서울시 단말기 운영현황 : 224대 계 서울시 지원센터 소방 보건소 응급기관 224 3 8 5 50 158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용 및 단말장비 정기점검 : 월1회 - 대 상 : 25개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50개소 - 방 법 · LTE 단말기를 활용, 기관별1회 호출하여 미응답시 재호출 · 2차례 호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미응답 처리후 유선연락 및 원인파악 - 검검결과 (단위: %) 1월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92.0 95.9 98.7 100 94.7 92.1 96.1 97.3 94.7 93.3 95.5 ※ ’21년 3월, 4월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정기점검 미수행 2 대량재해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교육 가.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교육 - 대 상 :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SDMAT),소방 등 연번 기관명 일 자 교육주제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11.19(목) 20.11.23(월) 20.12.18(화) 20.12.22(화) 다수사상자대비 원외 도상훈련 2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11.23(월) 20.11.24(화) 20.11.30(월) 20.12.1(화) 생물학적 재난 대응인력 3 서울대학교병원 20.11.19(목) 감염병 및 다수사상자 발생시 원내 대응 4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20.8.4(화) 20.8.27(목) 다수사상자 대비 원외 도상훈련 5 한양대학교병원 20.7.29(월) 20.11.19(목) 감염병 및 다수사상자 발생시 원내대응 - 교육내용 : 한국형 재난의료지원 기초 교육과정(KDLS) 전파교육 나. 재난의료지원단 출동사례집 발간 -목 적 : 재난의료원단의 대응 사례를 재구성 편집하여 재난의료지원단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의료 대응 기록을 문서화하여, 통합된 데이터에 기반으로 재난의료지원단 체계구축 -배포대상 : 재난거점병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응급의료기관 등 117개 기관 3 대량 재해 발생대비 재난의료 대응훈련 가. 모바일 상황실 재난 모의 훈련실시 : 2회(11, 12월) - 대 상 : 보건소 신속대응반 - 훈련일자 : 1차, 11.24(화)~26(목)/ 2차, 12.7(월) - 훈련내용 : 자치구별 가상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모바일 상황실 내 재난대응 훈련 실시 나. `20년 서울시 신속대응반 및 DMAT 출동현황 연번 사고 일자 사 고 명 인명 피해 대응 단계 대응기관 1 20.01.26(일) 중구 장충동 호텔 화재 102명 현장 대응 중구보건소,서울대병원, 서울지원센터 2 20.03.10(화) 강북구 수유동 모텔 화재 7명 현장 대응 강북구보건소 중도철수:고대안암병원, 서울지원센터 3 20.04.25(토)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화재 1명 중도 철수 동대문구보건소 4 20.06.30(화)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화재 - 출동 대기 마포구보건소 5 20.07.16(목) 도봉구 창동 쌍문역사거리 버스 돌진사고 18명 중도 철수 도봉구보건소,서울대병원, 서울지원센터 6 20.11.09(월) 노원구 동천학교 화재 4명 출동 대기 노원구보건소,고대안암병원, 서울지원센터 7 20.11.25(수) 마포구 공덕동 모텔 화재 11명 출동 대기 마포구보건소 8 20.12.09(수) 영등포구 영등포동 에쉐르쇼핑몰 화재 13명 현장 대응 영등포구보건소,서울지원센터 다.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및 지원 : COVID-19로 인하여 미시행 4 서울시 재난대응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가. 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 운영 1) 구 성 : 권역 서울소방재난본부, 권역 보건소 응급의료담당, 권역 응급의료 기관,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2) 내 용 :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 3) 실 적 : COVID-19로 미실시 되어 권역별 재난응급의료협의체에서 재난 의료교육 동영상 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현재 제작중으로 ’21년 4월 최종본 예정 Ⅲ 2020년 사업평가 ?? 대량재해 대비 집체교육 및 재난의료 대응 훈련 강화 - `20년은 COVID-19로 인해 집체교육(보건의료종사자대상 FMTP) 및 병원재난 환자대피 합동훈련, 현장응급의료 설치훈련 등 사전에 계획한대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었으나, 각 권역에서 출자하여 공통된 재난의료교육(e-learning)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전환하여 오프라인 교육에 대응하여 실시 - 아울러 재난대비 교육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교육으로 전환·활용하여 COVID-19 대응에 적합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온·오프라인 교육병행으로 다양한 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생물학적 재난이외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함 - COVID-19의 상황에 따라 사업능력을 COVID-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 상황 내에서 유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 ?? 대량재해 발생대비 재난의료자원 현행화 유지 - 재난의료 인적자원 정기조사 후 매월 ARS 확인 점검을 통해 재난의료 인적자원 현행화를 실시하고,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관리·운영사업으로 재난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재난거점병원6개소와 25개 자치구 보건송에 재난의료지원물품, 재난의료지원차량, 재난출동물품, 특수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재난출동에 대비 Ⅳ 2021년 추진 계획 ?? 추진분야별 사업내용 추 진 분 야 사 업 내 용 1. 대량재해 발생 대비 재난의료자원 구축 ①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및 인적자원 현행화 유지 신속하고 효과적이 LTE 무선통신망 운영 ③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 물품 및 차량 점검·관리 ④ 보건소 특수구급차 및 재난의료 출동물품(DMAT Bag) 점검 2. 재난사고 현장 출동 및 상황 관리 ① 신속한 재난의료지원 가동체계 구축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운영 ③ 재난거점병원중심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④ 모바일 상황실 모의 재난상황 훈련 ⑤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동 훈련 3.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 실시 ① 서울시 재난의료지원팀(SDMAT)정비 및 대량재해 대비 교육 보건소 신속대응반 전문교육(재난의료지원 FMTP 운영) ③ 병원 재난 대비 환자 대피 훈련 ?? 세부추진계획 1 대량재해 발생 대비 재난의료자원 구축 1 - 1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및 인적자원 현행화유지 1)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가.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현황 : 143팀 760명 <2021년 3월 인적자원현황 기준> 합계 권역 DMAT 보건소신속대응반 지역 DMAT 팀 인원(명) 팀 인원(명) 팀 인원(명) 팀 인원(명) 143 760 18 88 50 328 75 344 ○ 재난의료지원팀별 세부 현황 구분 기관종별 합계 본팀 예비팀 비고 팀 인원 팀 인원 팀 인원 합계 143 760 94 506 49 254 신속대응반 보건소 50 328 25 176 25 152 권역DMAT 권역응급의료센터 18 88 18 88 - - 지역DMAT (SDMAT) 지역응급의료센터 46 211 29 140 17 71 지역응급의료기관 20 91 15 68 5 23 응급의료시설 7 32 5 24 2 8 기타 합계 2 10 2 10 - - 나. 주요임무 ① 보건소 신속대응반 - 사고 현장의 인명피해 규모 파악 및 상황 전파 - DMAT 등 의료지원 요청 여부 결정 및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보고 - 부상자 진료 등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 DMAT 도착 시 임무 부여 및 협업 수행 -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한 경우 설치 지원 및 운영 ② 권역·지역 DMAT - 다수사상자 사고현장으로 출동 요청시 권역 DMAT가 10분 이내 출동 - 1개 팀당 의사 1인, 간호사/응급구조사 2인, 행정요원 1인, 4명으로 구성. 단, 행정요원이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제외한 3인으로 구성 - 현장 응급의료소에는 소장 1인과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을 두고 각 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 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항 및 제7항) - 현장에 도착한 재난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재난의료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DMAT 리더의 지시에 따라 각 반에 배치되어야 함 현장응급의료소장 관할 보건소장 운영지원반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구 분 구 성 분류반 ?환자 중증도 분류를 담당하며 최소 1인 이상 배치 응급처치반 ?응급처치를 담당하며 최소 1인 이상 배치, 현장에 초기 인원이 부족할 경우 분류반과 응급처치반을 통합한 2인으로 구성해서 운영 가능 이송반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하고, LTE 및 모바일 상황실의 연락을 담당하며 최소 1인 이상 배치.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경우 우선적 배치 2)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인적자원 현행화 가.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재난의료 인적자원 정기현황조사 실시 - 대 상 : 자치구 보건소(관할 내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연락망을 포함 제출) - 주 기 : 매월 1회 - 활 용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보고 및 서울시 현황 공유 - 조사항목 : 제출담당자, 기관명 및 핫라인(재난/출동), 재난의료지원팀 연락처 ② 정기현황조사에 대한 ARS 확인점검 - 목 적 : 재난의료 인적자원 현행화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대응 체계구축 - 기 간 : 21년 1월 ~ 21년 12월 - 주 기 : 총 6회 (기존 격월 → 불특정 날짜) - 대 상 :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원 - 점검흐름 : ? 사전 점검알림 문자 → ? ARS 점검 → ? 점검완료 안내문자 1 - 2 신속하고 효과적인 LTE 무선통신망 운영 1) 목 적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망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2) 운영 현황 구분 계 서울시 서울응급 의료지원센터 소방 보건소 응급기관 기관 81 1 1 2 25 52 단말기 224 3 8 5 50 158 3) 내 용 ① 지역별·기관별 통화권 분석 및 통신환경 개선 ② 무선통신망 및 단말 장비 정기점검 ③ 통신망 운용 및 단말기 사용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④ 자체적인 단말 장비 관리·운영 체계 마련 ⑤ 재난안전통신망(PS-LTE) 도입 사업 추진 1 - 3 재난의료지원 물품 및 차량점검·관리 1) 목 적 재난거점병원 및 보건소에서 구비·관리하고 있는 재난의료지원 물품 및 차량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효과적인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2) 내 용 ① 점검대상 : 재난거점병원 6개소 및 25개 보건소 ② 점검사항 : 서울시 현장 재난의료 지원물품 및 차량 관리 매뉴얼 목록에 따라 점검 구분 재난거점병원 보건소 점검일정 연2회(반기별) 점검일정 및 방법 상반기(4월) : 서면점검 하반기(9월) : 현장점검 상반기(5월) : 서면점검 하반기(10월) : 현장점검 점검사항 DMAT Bag · 의약품 및 소모품 · 의료장비 및 기타장비 · 재난의료지원 유니폼 Go Bag · 의약품 및 소모품 · 의료장비 및 기타장비 · 재난의료지원 유니폼 재난의료 지원차량 ·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 재난의료지원차량 의약품 및 소모품 해당없음 관련서류(점검대장) 등 · 20년 점검 개선사항 이행조치여부 확인 · 차량 점검 운행일지 해당없음 · 재난의료지원물품 및 차량에 대한 물품관리 대장 재난의료지원물품관리 대장 등 1 -4 보건소 특수구급차 및 재난의료 출동물품 점검 1) 목 적 지역 재난의료지원에 현장응급의료소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 특수구급차 및 재난 의료 지원물품 점검으로 재난의료지원태세를 완비 2) 내 용 ① 재난의료물품 관리자 교육 - 이 론 : 재난의료 인적자원 현황, 특수구급차 기준 및 구성 물품, 재난의료지원 가방 및 개인물품, 재난의료지원가방 및 특수구급차의 물품 배치 방법 등 - 실 습 : 재난의료지원 가방의 의료장비 및 의료물품 사용법 ② 점검방법 - 서면 점검(1차) : 서면점검 조사표에 따라 점검 - 현장 점검(2차) :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합동 점검 2 재난사고 현장 출동 및 상황 관리 2 - 1 신속한 재난의료지원 가동체계 구축 1) 위기관리 기관별 역할 구분 대비활동 보건복지부 ?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재난의료대비를 위한 지원 및 조정 ? 유관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운영 ?24시간 재난상황 감시(재난상황 수신 및 확인) ?전국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및 관리 ?재난의료 대응자원정보의 실시간 감시 ? 중앙 DMAT 조직?운영 ? 권역, 지역 DMAT 운영 관리?지원 ? 재난의료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재난의료물자의 비축 ? 시도별 재난의료관리업무의 지원(응급의료지원센터) ? 재난거점병원의 재난교육, 훈련, 정보관리 업무 지원 (응급의료지원센터) ? 기타 재난의료대응에 필요한 지원 서울시 ? 재난 등의 발생 대비 응급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간 협조체계 유지 ? 재난의료 핫라인 및 비상연락망 구성 및 점검 ? 재난대응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파악 ? S-DMAT 구성 및 운영 ? 신속대응반 교육 및 훈련 보건소 ?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간 협조체계 유지 ? 재난의료 핫라인 및 비상연락망 구성 및 점검 ? 재난대응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파악 ? 신속대응반 구성?운영(교육, 훈련) 및 출동체계 유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거점병원) ? 재난의료책임자의 지정 ? 권역 DMAT 구성?운영 및 출동체계 유지 ? 권역 내 재난교육훈련 시행 ? 권역 내 재난의료대응자원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고 ? 권역 내 핫라인 관리 및 보고 ? 재난의료지원 물품 관리 ? 병원 내 재난대응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관리 등 ? 응급의료기관의 활동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 재난의료핫라인의 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 병원 내 재난대응체계 유지 (병원 내 재난대응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관리 등) ? S-DMAT 구성 운영 ? 관할지역 내 재난의료 교육·훈련 참여 민간이송업 ? 재난의료핫라인의 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보건소/재난거점병원에 보고) ① 대비(평상시 역할) ② 대응(재난 시 역할) 구분 대응활동 보건복지부 ? 국가단위 재난의료지원 총괄 ? 재난 발생현황 종합, 필요한 의료지원 규모 결정 등 ? 부처간 협력 중앙응급의료센터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운영 ?초기 대응수준 결정, 상황전파 및 대응의 유도 ?유관기관 핫라인 가동, 대응 조치 확인 ?실시간 응급의료자원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전국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및 관리 ?재난의료 대응자원정보의 실시간 감시 ? 재난의료물자의 지원 ? 필요 시 중앙 DMAT 파견 ? 현장의료에 관한 보건소, DMAT 업무 지원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서울시 ? 서울시 비상의료대응본부 구성·운영 (의약품, 혈액 등의 수급?지원, 인근 시?군?구간 사상자 이송조정) ? 인근 지역 신속대응반 및 의료지원 여부 결정 ? S-DMAT 파견 결정 보건소 ? 의료기관 간 부상자 이송?치료 조정 ? 사망자의 관리 ? 신속대응반 출동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부상자, 사망자 현황 정보 수집 및 관리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거점병원) ? 재난현장의료(DMAT 파견) ?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제공 및 환자 수용 ? 기타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 재난 시 여유병상 확보 및 병상정보, 환자현황 등 실시간 정보의 제공 ? 재난 시 부상자의 진료 ? 요청 시 구급차, 응급의료전용헬기 등 이송수단 출동 ? 현장 의료지원 요청 시 의료인력 파견(S-DMAT 등) 민간이송업 ? 요청 시 구급차 출동 ? 현장응급의료소의 지시에 따른 이송 2) 서울시 비상진료 대응본부 구성 ① 대비(평상시)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서울시 재난 상황 모니터링 서울소방본부 모바일 상황실 (재난응급 의료상황실)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사건·사고 상황전파 응급실 병상정보 모니터링 자치구 신속대응반 지역 재난 상황 모니터링 ② 대응(재난 발생 시) 서울시 비상진료 대응반 반장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서울응급의료 지원센터 응급실 병상정보제공 재난현장 관찰 총괄팀 (응급의료관리팀) 정보관리팀 (시립병원팀, 정신보건팀) 현장지원팀 (공공보건팀, 의약무팀) 홍보팀 (보건정책팀) · 위기상황전파 · 자체위기평가 · 병상정보 및 의료인력확보 · 유관기관 및 인근 자치구 지원 자원 파악 · 시민 대처요령 홍보 · 언론보도 및 여론 파악 ③ 대응(대규모 재난 발생시) 서울시 비상진료 대응본부 본부장 행정1부시장 (시민건강국장) 총괄대책반 정보관리반 현장지원반 홍보반 반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반 장 건강증진과장 반 장 감염병관리 과장 반장 언론담당관 보건정책팀(6) 응급의료관리팀(2) 시립병원운영팀(1) 시립병원운영팀(1) 응급의료관리팀(2) 의약무팀(1) 건강증진과(5) 시립병원운영팀(2) 공공보건팀(2) 감염병관리과(5) 시민소통기획관(3) 신문팀(3) 응급의료관리팀(1) 정신보건팀(2) ○ 위기상황 파악 및 유관기관 전파 (상황대응과 공조) ○ 인력지원배치 ○ 자체위기평가 ○ 재난현장 연락관 파견 ○ 대체 진료기관 및 의료인력 확보 ○ 응급의료센터 통제 및 신속한 의료정보 제공 등 ○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 대규모 재난 시 타 시·도 의료지원 확보 ○ 위기상황 및 대시민 대처요령 홍보 등 ○ 언론보도 및 여론동향 파악 ○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상황에 따라 기구도 편성은 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음 3) 재난단계별 조치사항 ① 재난 시 출동기준 -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요청(활성화기준)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의 요청 - 지자체(보건소)의 요청 - 기타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재난단계별 활동사항 구분 재난규모 활동개요 관심 (Blue) 대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예보, 붕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사상자 발생 예상 ­ 상황반 운영(상시), 모니터링 ­ 재난 발생 대비 교육 및 훈련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재난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인력, 물자,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 ?입원병상 및 수술실 확보 주의 (Yellow)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 사상자 1~4명 이내 발생 ­ 비상진료 대응반 구성·운영 ­ 보건소 신속대응반 사고현장 급파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받아 응급의료지원 활동 수행 경계 (Orange)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 사상자 5~49명 발생 ­ 비상진료 대응반 구성·운영 ­ 재난의료지원팀 사고현장 급파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받아 현장응급의료소(소장:보건소장) 설치·운영 ? 분류·응급처치·이송·운영지원반 운영 ?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조지원체계 유지 심각 (Red)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 사상자 50명 이상 발생 ­ 비상진료 대응본부 구성·운영 ­ 서울시 재난응급의료자원 총 동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지원팀 출동 ­ 재난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지원요청 ※ 사상자수에 관련 없이 소방 119상황실장 및 소방현장지휘관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 협의 후 재난의료지원팀 출동할 수 있음 2 - 2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운영 1) 목 적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대응을 위하여 의료자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2) 내 용 ① 매뉴얼 구성 연번 목 차 세부내용 1 개요 목적, 적용범위, 근거법률 등 2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 기관별 역할, 재난지휘체계 등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출동 및 활동 등 4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지원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DMAT, 재난거점병원 5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지원 물품의 비축과 관리 보건소 신속대응반 물품, DMAT 물품, 현장응급의료소 물품 등 6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통신체계 핫라인과 비상연락망 구축, 통신교육 등 7 재난의료지원 활동 후 재난심리지원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등 8 재난 시 병원 원내 반응 의료기관의 원외 재난대응계획 수립 등 9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DMAT/신속대응반 훈련 10 그 밖의 재난유형별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화학재난, 방사선 재난 ② 추가 구성 내용 -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 의료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 관할 구역 재난 시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3 재난거점병원 중심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훈련 ※ COVID-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음(`20년 미시행) 1) 목 적 특수목적(요양병원 화재 등)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으로 실질적인 재난대비 기능강화 2) 개 요 ① 권역별 훈련 진행 구분 주관보건소 참여보건소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북권역 노원구 도봉구 고대 안암병원 동남권역 강동구 송파구 한양대병원 서북권역 용산구 마포구 서울대병원 서남권역 영등포구 동작구 이대목동병원, 고대 구로병원 ② 관련 참여기관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구급, 구조팀) 협조 ? 서울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재난의료전담인력 지원) ? 지역별 관련경찰서, 군인, 가스공사, 한국전력, 적십자회 등 협조 ③ 방 법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협약 체결예정(’21.3.)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내 용 : 보건소 현장응급의료소 설치·훈련 지원 ④ 훈련 중점사항 - 보건복지부「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실전 훈련 - 대규모 싱크홀 발생, 대형화재, 가스폭발, 테러 등 모의 시나리오에 의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실제 모의훈련 -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한 사전 회의 운영 ? 특수구급차 및 재난의료장비 사용법 숙지 ? 응급의료 무선통신장비(LTE 단말기) 활용 가능 예행 연습 - 관할 소방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긴급구조 대응단계별 상황 숙지 ? 1차 예행연습(보건소) 및 이론교육 : 긴급구조 대응단계 숙지 ? 2차 예행연습(관계기관 합동) 후 시나리오 따른 단계별 역할 숙지 및 훈련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화재(인근 건물로 연소 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시간 ~ 8시간 소요 ? 공공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발령권자 (소방서장)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현장대응 시간 8시간 ~ 24시간 소요 ? 공공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 이상 인명 피해시 ? 다중 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발령권자 (본부장)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화재 현장대응 24시간 이상 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 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 『공공 시설물 등7』 이란, 시 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 긴급구조통제단 비상발령 기준 ⑤ 훈련 시 재난의료지원팀 표준복장 착용 기관명 역할 및 협조사항 서 울 시 ?통합훈련계획 수립, 훈련참관, 훈련평가 ?행정지원 및 훈련 필요경비 지원 자 치 구 (보건소) ?현장 응급의료소 지휘 ?세부계획수립 : 훈련방법, 장소, 동원, 홍보 등 운영전반 ?관련기관(소방,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간 역할분담 등 사전협의 ?훈련에 필요한 물품 준비 등 서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의 수집 및 정보제공 ?환자의 분산배치 및 분산 배치된 환자의 신원파악 권역응급 의료센터 ?현장 응급의료소 출동 및 설치 ?훈련시나리오 작성, 교육, 응급의료진 지원, 모의환자 지원 등 ?응급환자 진료 및 중등도 분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예비병상 확보 및 진료공간 확보 ?인력 및 장비 지원(의사, 간호사, 구급차, 진료장비 등)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현장지휘(통제)부 운영/구조·구급, 환자 후송 등 ?인력 및 장비 지원(구조차량, 구조인력, 구조물품 등) ※ 현장응급의료소장과 역할 등 사전협의 경 찰 청 (경찰서) ?현장 응급의료소 주변 통제 ?위험지역 경찰저지선 선정 및 진입로, 이송로, 피난로 확보 협조기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훈련 장소 사용 협조 등 3) 기관별 역할 4) 행정 사항 ① 자치구 보건소(주관)는 훈련실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②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취지에 맞게 실시하되, 관계 기관과 협의 (훈련일시, 역할분담 등) 후 시행 ③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훈련지원 및 실시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2 - 4 모바일 상황실 모의 재난상황 훈련 1) 목 적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훈련을 실시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재난의료 지원 능력을 향상 2) 개 요 - 훈련대상 : 보건소 신속대응반 1팀 - 훈 련 명 : 보건소 신속대응반 모바일 상황실 응답훈련 - 훈련횟수: 연2회 (5~6월, 9~10월) - 훈련방법 : 훈련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실시간 스트리밍형태의 카카 오톡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한 시나리오 모의 재난지원 훈련 구분 2020년 ? 2021년 훈련방법 훈련 전 시나리오를 20분전 서면자료료 작성하여 배포, 훈련 흐름과 상이한 서식지 작성등 문제 발생 훈련 시나리오 영상 제작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2 - 5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동 훈련 1) 일 정 : ’21.12. 2) 주관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3) 훈련대상 ① 보건의료정책과, 안전지원과 및 언론담당관 등 유관부서, 자치구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부서출 ②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상황부여 협조 4) 훈련방법 : 서면훈련으로 진행 5) 단계별 훈련 상황 및 대응지침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 경보 징후 감지 ○ 2021년 O월 O일 서울OO병원이 영리병원 승인 검토 뉴스 보도 - 보건의료노조에서 투쟁집회 및 기자회견 ○ 위기상황 감시 및 대응태세 점검 ○ 의료기관, 약국 동향 지역주민 안내 ○ 비상대책본부 운영 검토 ○ 혈액수급량 부족에 따른 헌혈 지원 및 홍보 관심 주의 초기 대응 ○ 2021년 O월 O일 서울OO병원이 영리병원 승인 뉴스 보도 - 병원노조 지부별 파업 확산 ○ 서울특별시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 서울시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가동 - 헌혈 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경계 심각 비상 대응 ○ 2021년 OO월 OO일 서울OO병원 외 영리병원 추가 승인 검토 뉴스 보도 - 병원노조 전면 파업 시행 ○ 서울특별시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 서울특별시 단위 노조·의협·약사회 지도부를 접촉하여 조기 해소 설득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강화 -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대책 수립 ○ 서울시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운영 ○ 시·도별 지역방송사에 위기상황 재난방송 확대 요청 경계 심각 수습 복구 ○ 파업종료 ○ 비상대책본부 해제 ○ 평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 경계 심각 6) 부서별 재난대응 프로세스 부서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보건의료 정책과 ? 접수 및 파악 ? 전파 및 보고 ? 징후대응 ? 상황접수 ? 상황전파 및 보고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조치 ? 재난안전상황실(지대본) 가동 ? 의료?방역지원 ?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 재난안전 상황실 (지대본)가동 ? 재난 및 사고 복구 안전 지원과 ? 재난예방 및 대비업무 수행 ? 재난예방 및 대비 업무 수행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대본) 설치 및 가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대본) 운영 서울 특별시장 ? 징후대응 긴급조치 지시 ? 초동지시 ? 상황판단회의 주재 ? 지대본 및 통지본 지휘 ?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 시민 건강국장 ? 동향파악 및 관련부서 비상근무태세 확립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 지대본 운영여부 파악 ? 지대본 운영 ? 수습?복구 지원 언론 담당관 ? 언론대응 ? 재난방송 ? 언론대응 ? 재난방송 ? 언론대응 ? 언론대응 교통 정책과 ? 재난예방 및 대비업무 수행 ? 교통상황파악 ? 교통상황파악 자치 행정과 ? 재난예방 및 대비업무 수행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관리 안전 총괄과 ? 재난예방 및 대비업무 수행 ? 질서활동유지 ? 질서활동유지 소방 방재본부 ? 응급환자 이송 지원 및 재난방송 전파 협조 ? 응급환자 이송 지원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 응급환자 이송 지원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수도방위 사령부 ? 재난예방 및 대비업무 수행 ? 응급의료 장비 및 인력, 약품 지원요청 시 지원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 응급의료 장비 및 인력, 약품 지원요청 시 지원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자치구 ? 동향파악 ? 동향파악 ? 자치구 비상보건의료 대책본부 구성?운영 ? 자치구 비상보건의료대책부 가동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 자치구 비상보건의료 대책부 가동 ? 헌혈참여 지원 및 헌혈홍보 강화 교육부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 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구축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 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구축 ? 헌혈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서울 경찰청 ? 주요 동향파악 ? 치안유지 ? 교통관리 ? 현장 통제 ? 교통통제 등 현장 질서 유지 ? 치안유지 ? 현장 질서유지 ? 치안유지 대한 적십자 ? 재난대비 업무 수행 ? 혈액 비상수급계획 작성 협의 ? 임시 헌혈소 설치 ? 보건의료정책과와 비상 헌혈 업무 협의 ? 단체 헌혈 업무 수행 ? 복구 관련 업무수행 방송국 ? 재산피해 예방 홍보 ? 자막방송 실시 ? 재난방송 실시 ? 재난방송 실시 응급 의료기관 ? 대형사고 대비 환자 후송인력 및 장비 파악 및 점검 ? 환자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 환자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추가 지원 ? (필요시) 심리치료 지원 3 재난의료지원 인력교육 실시 3 - 1 재난의료지원팀(SDMAT)정비 및 대량재해대비 교육 1) 목 적 재난응급의료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전략, 사전 준비, 응급처치 분류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재난응급의료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2) 담 당 : 서울시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기관 3) 기 간 : ’21년 4월 ~ 12월 4) 대 상 :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의료기관 재난의료 담당자 등 5) 방 법 : 서울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약 운영(’21. 3. 협약예정) ①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② 권역별 진행 권역 및 교육담당 자치구 권역 및 교육담당 자치구 서북권 (서울대병원) 종로구,중구 은평구,용산구 서대문구,마포구 동북권 (고대안암병원) 성북구,중랑구 동대문구,도봉구 노원구,강북구 서남권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천구,영등포구 동작구,강서구 구로구,금천구,관악구 동남권 (한양대병원) 성동구,송파구 서초구,광진구 강동구,강남구 6) 내 용 ① 교육횟수 : 기관별 2회 이상 ② 교육과정 구분 서울대 고대구로 고대안암 한양대 이대목동 교육과정 NDLS KDLS KDLS KDLS KDLS KDLS : 한국형 재난의료지원 교육과정 NDLS : 국제 재난응급의료전문가 교육과정 3 - 2 보건소 신속대응반 전문교육(재난의료지원 FMTP) 1) 목 적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재난의료지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전문적 대응능력 향상 2) 기 간 : ’21.8월 ~12월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3) 방 법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협약운영(’21.7월 협약예정,’20년 이월예산 사용) 4) 내 용 - 관리자형(보건소장)과 실무자형 으로 구분 - 교육방법 : 실습 위주의 교육(이론 교육 병행) ※ COVID-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시간 : 80시간 이상 구 분 목 차 비 고 1회차 재난관리의 체계의 이해 2회차 재난현장의 중증도 분류 3회차 특수재난의 이해(생물재난) 4회차 특수재난의 이해(화학재난) 5회차 특수재난의 이해(방사능재난) 6회차 재난현장의 응급처치Ⅰ 7회차 재난현장의 응급처치Ⅱ 8회차 재난대비 및 회복단계의 이해 9회차 현장재난훈련 10회차 과정평가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3 - 3 병원 재난대비 환자 대피훈련 1) 대 상 :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 대상(권역응급의료센터) 2) 기 간 : ’21년 하반기 예정 3) 주요 훈련내용 ① 병원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훈련과 사고지역 환자 임시 수용을 위하여 안전지역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재난거점병원), 인근 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의료진 및 행정요원을 파견하여 현장 대응(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② 보건복지부 발간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및 병원 재난 대응 매뉴얼에 의한 대응 훈련 ③ 병원재난 상황 환자 대피 및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연계 훈련 4) ‘21년 훈련 계획 ① 훈련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20년 이월예산)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재난 훈련 - 훈련대상 : 서울대학교 병원 - 훈련일시 : ’21년 하반기 - 훈련유형 : 병원 재난발생 현장 훈련 - 참여기관 ?서울시, 보건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요양병원 등 의료인력 현장 의료지원 ③ 병원, 요양병원 등 재난취약시설 재난응급의료 교육?훈련 - 교육대상 : 서울시 병원, 요양병원 약 100개소 재난관리자 - 교육일시 : ’21년 하반기 -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병행교육 ※COVID-19 상황에 따른 유동적 변경가능 - 교육내용 ?병원재난대비훈련 경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및 자원 지원 ?병원의 시설관리자 등 재난업무 담담을 대상으로 재난 이론 교육 실시 (재난거점병원 재난인력 및 전문 강사 활용)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960,006천원 (국비 40%, 시비60%) 사업명 예산과목 세부사업내용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국비 시비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재난의료지원 물품 구매 80,000 0 80,000 시(100) 민간경상보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및 대량재해 집체교육 지원 115,000 0 115,000 시(100) 재난의료지원차량 지원 25,000 0 25,000 시(100) 무선통신망 운영 217,606 152,324 65,282 국:시(70:30) 재난전담인력 운영 392,400 196,200 196,200 국:시(50:50) 재난의료종사자 FMTP 운영 80,000 0 80,000 시(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50,000 35,000 15,000 국:시(70:30) 합 계 960,006 383,524 576,482 붙임 1. 재난의료지원 운영 체계 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조직도 및 반별 주요역할 3. DMAT 활동보고서 4.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일지(상황보고서) 5. 2020년 보건소 지역단위 DMAT 운영비 지원 계획 6. 현장응급의료소 인력의 복장. 끝. 붙임 1 재난의료지원 운영 체계 ? 용어 정의 ? “재난”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을 말함 ? “다수사상자사고” 란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고를 말함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에 관련 업무의 조정과 지원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설치·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함 ? “재난의료지원팀” 이란 재난 등의 발생 시 의료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조직된 의료팀으로서 “K-DMAT”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재난거점병원의 국가단위로 조직된 DMAT을 말하며, “S-DMAT”은 서울시가 조직한 DMAT을 말함 ? “현장응급의료소” 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이송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의료소를 말함 ? “재난의료 핫라인” 이란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의사소통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상호 연락처를 말함 【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건으로서 1)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국가재난대응체계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대응체계 붙임 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조직도 및 반별 주요역할 현장응급의료소 조직도 각 반별 주요역할 현장응급의료소장 관할보건소장 운영지원반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 분 류 반 : 환자 중증도 분류를 담당하며 최소 1인 이상 배치 ? 응급처치반 : 응급처치를 담당하며 최소 1인이상 배치, 현장에 초기인원 부족 시, 분류반과 응급처치반을 통합한 2인 으로 구성해서 운영 가능 ? 이 송 반 : 이송할 병원을 지정, LTE 및 모바일 상황실 연락담당. 최소 1인 이상 배치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경우 우선적 배치 ? 설치·운영내용 - 설치장소 ? 위치 : 1·2통제선 사이 ? 재난현장과 현장지휘소에 근접한 장소 ? 구급차 활용 용이하고 통신 가능한 장소 ? 2차 사고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 - 활동개요도 붙임 3 DMAT 활동보고서 ooo 현장의료팀 활동 보고서 □ 사건명: □ 출동요청일시: □ 출동요청자: ○119 ○중앙응급의료센터 ○기타 ( ) □ 출동자 번호 성명 직종 면허번호 출동일시 현장 도착일시 현장 철수일시 계좌번호 1 OOO 의사 11111 10:00 10:10 10:30 신한 000-000-000 2 3 4 5 6 7 8 9 10 ※출동일시는 병원출발일시로 기술 □ 주요활동내용 □ 비고(건의 및 개선사항) 작성일시: . .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붙임 4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일지(상황보고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고 관련 상황업무 보고 20 . . OOO 보건소 <<사고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사고경위 : □ 현 황 ○ 인명피해 총 사상자: 명 (경상 : 명 , 중상: 명 , 사망: 명 ) 이송 의료기관 계(환자 수) 경상 중상 사망 합 계 □ 재난응급의료 지원 현황(인력)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현황(총 명) 연번 중앙응급의료센터 ( 명) DMAT( 명) 보건소 ( 명) 직종 역할 이름 현장인원 병원파견 인원 □ 재난응급의료 지원 현황(장비) ○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실적 ○ 진료 실적 현장응급의료소 진료실적: 총 명 (경상 : 명 , 중상: 명 , 사망: 명 ) 이송 의료기관 계 경상 중상 사망 합 계 □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간 조치사항 비고 : ○ 상황수신 : ○ 출동(보건소) : ○ 출동(DMAT) : ○ 현장도착(보건소) : ○ 현장도착(DMAT) : ○ 현장상황 파악 : : ○ 사상자 중간 집계 : : ○ 현장상황 파악 : : ○ 사상자 중간 집계 : : ○ 현장상황 파악 : : ○ 철수결정 : ○ 현장상황 파악 : : ○ 사상자 최종 집계 : : ○ 철수 시간표시: 24시간 ? 현장상황 파악 및 사상자 집계 횟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가능 붙임 5 2021년 보건소 지역단위 DMAT 운영비 지원 계획 ? 보조비율 : 국비 70%, 시비 30%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교부내역 비 고 총교부액 DMAT 운영비 현장응급의료소 합계 국비 시비  계 50,000 35,000 15,000 46,000 4,000   1 종 로 1,840 1,288 552 1,840 0 2 중 구 1,840 1,288 552 1,840 0 3 용 산 구 2,840 1,988 852 1,840 1,000 현장응급주관 4 성 동 구 1,840 1,288 552 1,840 0 5 광 진 구 1,840 1,288 552 1,840 0 6 동대문구 1,840 1,288 552 1,840 0 7 중 랑 구 1,840 1,288 552 1,840 0 8 성 북 구 1,840 1,288 552 1,840 0 9 강 북 구 1,840 1,288 552 1,840 0 10 도 봉 구 1,840 1,288 552 1,840 0 현장응급지원 11 노 원 구 2,840 1,988 852 1,840 1,000 현장응급주관 12 은 평 구 1,840 1,288 552 1,840 0 13 서대문구 1,840 1,288 552 1,840 0 14 마 포 구 1,840 1,288 552 1,840 0 현장응급지원 15 양 천 구 1,840 1,288 552 1,840 0 16 강 서 구 1,840 1,288 552 1,840 0 17 구 로 구 1,840 1,288 552 1,840 0 18 금 천 구 1,840 1,288 552 1,840 0 19 영등포구 2,840 1,988 852 1,840 1,000 현장응급주관 20 동 작 구 1,840 1,288 552 1,840 0 현장응급지원 21 관 악 구 1,840 1,288 552 1,840 0 22 서 초 구 1,840 1,288 552 1,840 0 23 강 남 구 1,840 1,288 552 1,840 0 24 송 파 구 1,840 1,288 552 1,840 0 현장응급지원 25 강 동 구 2,840 1,988 852 1,840 1,000 현장응급주관 붙임 6 현장응급의료소 인력의 복장 ○ 의료소장 및 각 반의 반원은 소속과 역할이 구분된 표준 복장을 착용(「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8항 별표 6의2) ○ 표준화된 복장은 각 보건소에 비축하고, 보건소가 재난 시 현장에서 공급하거나, 표준 복장을 미리 구비한 DMAT은 준비된 복장을 착용 ○ 동절기 ○ 하절기 ○ 색 상 : 전체 흰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100% ○ 글씨체 : 견고딕 ○ 글씨색 : 붉은색 및 검정색 ※ 복장은 의료소장, 의사, 간호사 및 지원요원으로 각각 표시하고, 각 반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소속에 따라 분류반, 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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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173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503) 관리번호 D0000042225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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