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재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재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942(’21.3.2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일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된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체육시설에 안내하여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 및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적용대상 시설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 및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포터스<별첨> 배부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고시·공고 등)하고,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5. ※ 첨부 : 관련공문 및 시설별 안내(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부서)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3/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3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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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9. ~ 4.1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공문 및 세부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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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육시설별 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안내문 배부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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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재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3017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3) 관리번호 D0000042222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