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순환골재 관련 실정보고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898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代이병환 03/29 박홍봉 협조 주무관 이병환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순환골재 관련 실정보고 검토 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순환골재 관련 실정보고 검토 보고 기 설계된 순환골재를 하천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혼합골재로 변경 사용하여 추진하는 방안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천일 중랑천(감) 제21-47호(`21.03.25.) : 실정보고(순환골재)검토보고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천 한강합류부 ~ 군자교 (L=4.9km, 양안 9.8km) ○ 규 모 - 한강·청계천 합류부 개선, 제방호안 완경사 정비, 친수문화공간 조성 - 보행교량(강관거더교 L=210m, B=3.5m), 자전거도로(L=4,314km B=4m) 설치 등 ○ 도급비 : 19,021백만원 ○ 공사기간 : 2019. 5. 27. ~ 2022. 8. 9. ?? 보고내용 ○ 기 설계된 순환골재는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혼합골재로 변경사용 ○ 추진근거 - 대법원 판결(2017추5060_2020.3.27. 판결선고) 구분 내용 판결문 (3페이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 - 행정규칙「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 의무사용 건설공사 항목에 하천공사는 명시되지 않음 - 괴정천 생태하천 공사 물고기 떼죽음(부산일보_2021.3.5.) ⇒ 생태계 훼손에 순환골재 영향가능성 제기(환경단체) ○ 검토내용 - 국토부에서 재활용과정을 거친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고있으나,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순환골재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 - 하천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의무가 없으며(환경부&국토부 고시참고) 환경단체로부터 생태계 훼손에 순환골재영향가능성 제기 - 위 사항을 종합검토할 때, 순환골재를 혼합골재로 변경함이 타당 ○ 변경추진계획 - 설계현황 구분 혼합골재 비율 (%) 순환골재 비율 (%) 계 비율 (%) 비고 40m/m 2,301 60 1,535 40 3,836 100 자전거도로 부대공 구조물공 부체도로공 75m/m 2,330 60 1,486 40 3,816 100 - 주요 수량 증·감 대비표 구 간 당 초 변 경 비 고 중랑천 사급자재 혼합골재 (Ø40mm) 2,302m3 잡 석 (Ø75mm) 2,329m3 순환골재 (Ø40mm) 1,535m3 순환골재 (Ø75mm) 1,486m3 사급자재 혼합골재 (Ø40mm) 3,837m3 잡 석 (Ø75mm) 3,815m3 순환골재 (Ø40mm) 0m3 순환골재 (Ø75mm) 0m3 증 1,535m3 증 1,486m3 감 1,535m3 감 1,486m3 - 공사비 증·감 대비표 (단위:천원) 공 종 금 액 비 고 당 초 변 경 증ㆍ감 순 공 사 비 90,764 114,531 23,767 제 경 비 29,059 36,664 7,605 도 급 공 사 비 119,823 151,195 31,372 관 급 자 재 비 0 0 0 폐기물처리비 0 0 0 총 공 사 비 119,823 151,195 31,37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 기술지원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의 의견과 같이 당초 설계 시 자전거도로 등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혼합골재를 고려했으나, 설계VE검토과정에서 공사비 절감차원으로 순환골재(40%)반영한 사항으로, ○ 대법원 판례 및 행정규칙(환경부&국토부고시) 등을 고려할 때 순환골재를 혼합골재로 변경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술지원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의견 > - 순환골재는 설계VE과정에서 40% 변경반영된 사항임 - 대법원 판례에서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규정하였으며, 행정규칙에도 하천구역에 사용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음 - 순환골재사용 시 생태계훼손 및 민원 등 발생소지 다분하여 혼합골재사용 타당 ?? 조치계획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는 생태계보호 및 증진이 목적이므로 건설사업관리단의견에 따라 혼합골재변경사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우선 시공 및 증액분 추후 정산반영 시행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서 1부. 2. 판결문(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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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정보고(순환골재)검토 보고(중랑천).pdf

    비공개 문서

  • 2017추5060 대법원판결문(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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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순환골재 관련 실정보고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898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섭 (02-3708-8772) 관리번호 D00000422248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