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이태기 김병찬 03/29 최진경 수질자동측정기에 대한 법정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3. 26. 보고자 : 주 무 관 성명 : 이 태 기 보 고 내 용 □ 검 사 일 시 - 2021. 3. 08(월) ~ 3. 26(금) □ 대 상 지 점 : 관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 16개소 32대 검사일자 검 사 지 점 검사일자 검 사 지 점 검 사 항 목 3. 08 동아그린아파트 3. 18 월곡대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3. 09 중부수도사업소 3. 19 북악가압장 탁도, 잔류염소 3. 10 종암1배수지 3. 22 혜명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3. 11 남산배수지 3. 23 한남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3. 12 성북소방서 3. 24 월곡소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3. 15 돈암119소방서 3. 25 인수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3. 16 평창1배수지 3. 25 정릉4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3. 17 삼청가압장 3. 26 도원배수지 탁도, 잔류염소 □ 법정정도검사 대행업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검사결과 - 16개소 32대의 수질자동측정기에 대한 법정 정도검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됨. □ 보고자 의견 - 법정정도검사 대행업체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도검사 비용청구시 16개소 32대에 대한 법정검사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법정검사 비용 : 15,470,400원 ? 탁도 : 482,900원 × 16대 = 7,726,400원 ? 잔류염소 : 484,000원 × 16대 = 7,744,000원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582717
20210927182516
본청
행정지원과-6933
D000004221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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