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11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김재영 03/26 김근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서초동 1629-12) 2021. 03.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서초구청 건축과-8813(2021.03.19.)호 ○ 위 치: 서초구 서초동 1629-12 ○ 건 축 주: ○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531.86㎡ ○ 용도 및 공사종별: 근린생활시설 / 신축 □ 검토내용 ○ 수계: 반포배수지급수구역(LWL: 59m, 분기점표고: 36m) ○ 주변 배수관 : D8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수압: 2.3㎏/㎠) ○ 관경검토 - 근린생활시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405.16㎡) 구경산출 ? 출수량 : 405.16㎡ × 30ℓ ÷ 7Hr ÷ 1000 = 1.736㎡/hr ? 상기 시간당 출수량(1.736㎡/hr)에 의한 구경은 다음 별표3(0.857㎡/hr초과, 2.437㎡/hr이하)에 의해 ?20mm가 적정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 별표3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250㎜이상은 붙임 참조) 구경별(mm)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시간당출수량 (㎥/hr)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91 194 349 563 1,20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순직결급수방식 - 분기위치: 서초동 1629-43도(D=80㎜) ※ 배수관으로부터 상수도 인입분기 설치 가능한 도로(서초동 1629-43도)가 사유지로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하여야 급수공사 가능.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 공간 확보 시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4. 관망도 및 출수량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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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본청
시설관리과-5113
D00000422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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