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01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양진화 김상균 김현태 03/26 정재후 협 조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계획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계획 지역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을 활용 재난전조 정보를 파악하고 서울시 불편 신고앱을 활용 신속 대응하여 사고예방을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도시시설물 증가 및 고밀화로 다양한 재난위험요소 파악 한계 ?? 재난 발생 대비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필요 ??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재난 위험요소 선제적 차단 Ⅱ 추진 방향 ?? 일반인보다 재난 전조정보에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 활용 ?? 지역사회의 위험요소 발굴 및 시설 보완(개선)으로 시민 안전 확보 ?? 공공안전 분야 직무 경험을 통한 뉴딜일자리 창출 사업 연계 Ⅲ 운영 계획 ?? 운영시기 : 특정시기(풍수해,폭설,폭염,한파 등) / 평상시(생활안전 등) 집중호우 강풍(태풍) 폭 설 붕 괴 화 재 생활안전 집중호우, 배수불량 등 침수 우려 강풍에 의한 구조물, 시설물 파손 등 폭설 빙판구역, 제설작업 필요구간 등 건축물, 교량, 공사장, 절개지 붕괴우려 등 화재취약지역 등 노후 전선 등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등 ?? 운영방법 ⇒ 재난 징후 및 위험 요인 인지 시 신고 <특정시기에 시행하는 집중순찰과 일상적인 생활순찰로 구분> 집중 순찰 ⇒ 재난 유형별 발생 빈도가 높은 기간 중 주기적 실시 재난 유형 중점 관리 대상 순찰 기간 순찰 실시 풍수해 24개소 (하천 및 저지대 등) 5~10월 비상 1단계 시 순찰 폭설 5개소 (폭설로 인한 제설취약지역) 12~2월 비상 2단계 시 순찰 및 제설 폭염·한파 58명 (독거중증장애인) 7~8월 12~2월 비상 1·2·3단계 시 방문 (비대면 가능) 화재 31개소 (시장, 화재취약지역 등) 12~5월 주 1회 실시 ○ 시행시기 : 풍수해, 폭설, 폭염·한파 등 발생 시 ○ 순찰대상 : 중점관리대상 - 풍수해, 폭염, 한파 중점관리대상 : 구조팀 관리지역 - 화재취약지역 등 : 전통시장 11,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주거밀집지역 20 ※ 재난대응과-3313(‘21.2.10)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화재대비 강화방안 알림” 참조 병행 실시 ※ 예방과-5401(2021.3.16.) “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 특별안전대책 계획 알림” 참조 병행 실시 ○ 순찰시간 : 4시간 이내 ※순찰별 탄력적 운행 ○ 운영인원 : 50명이내 (의용소방대원 2인 1조) 재난유형에 따른 별도 계획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문서를 참고하여 시행 ○ 추진절차 ? 집중순찰 시기 (풍수,폭설,한파 등, 화재취약지역) 순찰계획 수립 ? 집중순찰 임무수행 (불편신고 앱 활용 위험요인 등 신고) ? 접수신고(앱) 후 소관부서(기관) 통보(120) 및 필요사항 조치 ? 집중순찰 후 재난 정보 통신원 운영 실적 보고 의소대 담당자 재난정보통신원 市 소관부서 의소대 담당자 ※ 폭염·한파에 따른 독거중증장애인에 대한 집중순찰의 경우 - 신체적 이상 응급상황 발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119신고 - 가스, 전기, 기타시설 이상 발견시 →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신고 생활 순찰 ⇒ 기간 제한 없이 일상생활 중 불안전요인 즉시 신고 ○ 시행시기 : 일상생활 중 평상시 (연중) ○ 순찰대상 : 의용소방대원 일상생활 활동 지역 ○ 운영인원 : 195명 ○ 추진절차 ? 관할 지역 내 일상생활 활동 중 생활순찰 시행 ? 일상순찰 임무수행 (불편신고 앱 활용 위험요인 등 신고) ? 접수내용 소관부서(기관) 통보 (120) 및 필요 사항 조치처리 및 결과 통보 ? 재난정보통신원 신고접수 처리 확인 및 운영 실적 월보 재난정보통신원 재난정보통신원 市 소관부서 의소대 담당자 ?? 운영 가능인력 : 195명 (9개대) ○ 소방서 단위 또는 119안전센터(지역대) 단위로 운영 ○ 날짜 별 소수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 < 지역 의용소방대 특성 > 의용소방대의 경우,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생활하며 일반인에 비해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난약자에 대한 친밀도가 높음 강서 관내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기동순찰 활동(‘20.11월~’21.2월말) 의용소방대 20명(4인 5조) 중점관리 주거취약지역 등촌1주택 재건축구역 순찰활동(‘21.3.15. ~ 건물 철거 시까지) ?? 운영절차(신고?처리 절차) ?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재난 징후 및 안전사고 요인 인지 ?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즉시 신고 ? 다산 콜센터(120)에서 서울시 담당부서(해당기관) 인계 ? 담당부서 처리 및 신고 대원에게 결과 통보 ?? 스마트 불편신고 범위 (안전사고, 생활불편, 민생사범) ※ [붙임 2] ○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에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 ○ 대형재난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소 ○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주요 사회적 이슈 발생 우려 상황 ○ 건설공사장, 지하철 환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위해요인 ※ 공사장 안전수칙 위반신고 등 ○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 안전 분야 파급효과가 큰 사안 등 ?? 스마트 불편신고로 할 수 없는 사항 ○ 지역주민 긴급구조 및 응급상황 발생 → 119신고(종합방재센터) ○ 소방시설(소방전, 보이는 소화기 등) 조치 필요 → 소방서(상황실) 통보 ○ 독거중증장애인 생활불편 애로사항 → 자치구(주민센터) 통보 ?? 수당지급 ○ (지급시기) 중점관리대상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계획 의거 집중순찰 시 ○ (지급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집수당 등) ○ (수당산정) 1시간 당 11,900원 Ⅳ 행정사항 □ 소방서 ○ 중점관리대상 집중순찰 시 별도계획을 수립 시행 및 결과 보고 ○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안내 및 앱 활용방법 안내(SNS 활용) ○ 우수 활동대원은 자체 포상시 적극 추천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안내 ○ 의용소방대 활용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언론보도 협조 (홍보기획팀) 붙임 1.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App) 다운 방법 및 사용 요령 1부 2. 서울스마트 불편 신고내용 안내 1부 3. 재난정보통신원 불편신고 증빙자료 1부 4.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실적 1부 5. 중점관리대상 현황 1부. 끝. 붙임 1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 방법 및 사용요령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 - Google play, App Store 앱 다운로드 □ 불편신고 앱 사용요령 ① 위반사항(생활불편, 민생사범신고, 안전신고)을 선택해 주세요. ② 위치등록 항목을 클릭하여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③ 사진 및 동영상 등록(최대 3장까지, 총 60MB 이하)해 주세요. ④ 신고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⑤ 보내기를 하신 후 하단의 신고조회 내용 확인해 주세요. ? ? ?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설치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실행 ? 생활불편 항목 클릭 (생활불편,민생사범,안전신고 중 선택) ? 신고위치 입력 등록 ? ? ? ? 사진, 동영상 등록 ? 사진, 동영상 선택 ? 사진,동영상 등록 ? 신고내용 기재 보내기 (신고조회 내용 확인) 붙임 2 서울스마트 불편 신고내용 안내 위반사항 신고 내용 비고 안전사고 축대 붕괴우려, 하천 범람우려, 폭우 배수불량, 간판 낙하 우려, 도로표지판 탈락, 빙판길 보행자 낙상우려, 공사장 펜스 탈락, 안전지지대 흔들림, 공사장 안전그물 훼손, 노후 전선 스파크 안전조치 등 생활불편 도로파손, 보도블록파손,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다중이용시설 안전, 악취나 소음, 빛 공해 등 도시생활 불편요소 등 민생사범 신고 주·정차 위반 차량(보도·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정류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공장에서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버리는 행위, 공사장 경계선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행위, 철거공사 또는 토사 및 건설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살수를 하지 않아 먼지를 날리는 행위, 공사장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붙임 3 재난정보통신원 불편신고 증빙자료(자체보관용) 신고 개요 연번 1(엑셀서식 연번과 일치 확인) 연번 소속 ○○소방서 ○○지대 의용소방대 소속 신고자 홍 길 동 신고자 사진 신고자핸드폰 불편신고조회 불편신고내용 화면캡처저장 (jpg.그림파일) 신고자핸드폰 불편신고조회 답변결과통보 화면캡처저장 (jpg.그림파일) 신고개요 연번 연번 소속 소속 신고자 신고자 사진 ※ 재난정보통신원의 중요한 활동근거로 소방서 담당자는 의용소방대 활동 대원에게 자료를 넘겨 받아 증빙자료 서식에 의거 작성 후 반드시 내부 결재하여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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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4848
본청
재난관리과-1901
D000004220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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