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신설 안내(2021.4.1.시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신설 안내(2021.4.1.시행) 1. 신기술·특허공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12.30.공포, 21.4.1.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주요 내용 -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신기술 등 적용 필요성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 검토하여 결과 반영 - 공사비, 공사기간, 경영상태 등 예시항목을 예규에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세부평가기준 선택?적용하도록 재량권 부여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시스템에 7일(긴급5일)이상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 공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적용 대상 -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단,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가능 - 특정제품 선정시에는 기존의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적용 ? 공사사업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 5천만원 초과 또는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 1억원 초과 ? 물품제조?구매 : 동일특정제품 합계 2천만원 초과 또는 모든 특정제품 합계 1억원 초과 붙임 1. 제정·개정이유 1부. 2. 조문대비표 1부.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김미정 재무회계과장 代박은미 요금관리부장 03/26 代박재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414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32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신설 안내(2021.4.1.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4142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3146-1232) 관리번호 D00000422100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