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신설 안내(2021.4.1.시행) 1. 신기술·특허공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12.30.공포, 21.4.1.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주요 내용 -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신기술 등 적용 필요성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 검토하여 결과 반영 - 공사비, 공사기간, 경영상태 등 예시항목을 예규에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세부평가기준 선택?적용하도록 재량권 부여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시스템에 7일(긴급5일)이상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 공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적용 대상 -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단,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가능 - 특정제품 선정시에는 기존의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적용 ? 공사사업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 5천만원 초과 또는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 1억원 초과 ? 물품제조?구매 : 동일특정제품 합계 2천만원 초과 또는 모든 특정제품 합계 1억원 초과 붙임 1. 제정·개정이유 1부. 2. 조문대비표 1부.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김미정 재무회계과장 代박은미 요금관리부장 03/26 代박재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414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32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
22579558
20210927184848
본청
재무회계과-4142
D00000422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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