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60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기정 주성호 김광덕 03/26 박대우 협 조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 추진계획 서울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현황 및 개선사항 ?? 서울시와 농협 협력으로 농업인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 보조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지원보조금 회수기준 마련 등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 ’20년 사업의 미비한 부분 개선 ※’20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선의견 -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고액 농업기계 기준 명시 : (당초)없음 → 5천만원 이상 - 당해 선정자 지원제한 항목 변경 :(당초)3년간 동일기종 → 3년간 전기종 - 심의회 평가항목 가산점 항목 추가 ※법이나 조례상 지원근거 검토 ▶ 반영 : 후계농업경영인(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 ▶ 미반영 : 농업기술센터 교육 이수, 농업지도자, 농협 새농민회 회원 ?? ’20년 추진실적 : 84농가, 시비 96,744천원 지원 ○ 기종별 지원 현황 (단위:대) 기종 계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저온 저장고 트랙터 농업용방제기 (분무기) 동력 파종기 이앙기 예취기 난방기 수량 84 50 10 9 4 3 2 2 2 1 1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 ?? 사업기간 : 2021. 4. ~ 12. ?? 지원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제한 - 1농가 1기종 지원 - 과거 3년간(Y-3)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전 기종 신청·지원 제한 ※ 지원대상자 선정후 농업기계 구매·인수를 포기한 자도 선정자로 간주되며 지원신청 및 지원 불가 - 과거 5년간(Y-5)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전 기종 신청·지원 제한 ??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매 소요자금 일부 지원 ?? 지원한도 구 분 조합원 비조합원 농기계 가격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시 비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농 협 30%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 - - 자부담 40% 차액 차액 70% 차액 차액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5천만원 이상)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신청 시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지원액 조정 - 지원한도 초과되는 농기계 신청 농가의 초과 비용은 농가 부담 - 1농가 1기종 지원 원칙(부속기 포함, 부속기 단독 지원 불가) ?? 소요예산 : 시비 50만원(민간자본지원) ※ 농협 지원금, 자부담금 별도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지원 신청·접수 선정심의자료 제출 지원대상 선정 (선정심의회) 보조금 교부 [농업인→지역농협] (’21. 4.) [농협→서울시] (’21. 5.) [서울시] (’21. 5.) [서울시→농협] (’21. 5.) ⑤ ? ⑥ ? ⑦ ? ⑧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농업인] (’21. 5.~12.) [농업인→농협] (’21. 5.~12.) [농협→농업인] (’21. 5.~12.) [농협→서울시] (’22. 1.) [ 신청·접수 단계 ] : ① ?? 사업신청 및 접수 ○ 농업기계 구매지원사업 사업신청 : 농업인→지역농협(본점) - 1농가 1농업인(농가주) 신청 원칙 - 농업인은 신청서[서식 1]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소속지역조합에 제출 - 지역농협은 아래사항에 대해 사전고지 철저 ▶ 지원신청 이후 기종 변경이 불가하며 농업기계 구매·인수 포기시 당해(Y) 지원자로 간주하여 향후 3년간(Y+3) 전 기종 지원 제한 ▶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사업목적 위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포함)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5년간 전 기종 신청·지원 제한 [ 지원대상 선정 단계 ] : ② ∼ ③ ?? 선정심의자료 제출 : 지역농협(본점) → 농협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지역농협에서는 농업기계 구매지원 평가표[서식 2]를 작성, 신청자 제출서류, 지원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리대장 등)와 함께 농협서울지역본부로 제출 - 지원제한 사항에 대한 평가표 작성 및 확인 철저 ○ 농협서울지역본부는 지역농협이 제출한 구매지원 평가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지원제한 사항 등을 수합·최종 확인 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자료를 서울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 서울시(선정심의회) ○ 선정심의회 심사 및 의결로 지원대상자 수, 지원금액 및 기종 등 세부 지원사항 결정 - 선정심의위 구성 : 9명 내외로 구성 ※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진행 ▶ 서울시, 자치구(2개구), 농업인 지도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농협서울지역본부, 지역농협(2개소 이상) ※자치구 : 신청자가 많은 2개 자치구 / 지역농협 : 농협서울지역본부 추천 2개 농협 - 농협 제출 지원대상자 심의자료 및 가산점 항목을 종합하여 결정 -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본조건 (20)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20) 등록 2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미등록 0 평가항목 (80) 농업인 연령 (30) 만 70세 이상 30 생년월일 확인 만 60세 이상∼만 70세 미만 25 만 60세 미만 20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10) 해당 10 가족관계증명서 확 인 미해당 0 재배면적 (30) 5,000㎡ 이상 30 농업경영체 재배면적 확인 3,000㎡ ∼ 5,000㎡ 25 1,000㎡ ∼3,000㎡ 20 친환경 인증 농업인(10) 인증 10 제출 증빙자료 (친환경 또는 GAP) 미인증 0 가산점 (5) 후계농업경영인 (5) 후계농업인 5 농업기술센터 조회자료 확인 非후계농업인 0 합 계 105 ※ 동점발생시 처리기준 : ①고령농(생년월일순) ②영농규모 ③여성농 ④인증농가 ○ 지원대상자 및 보조지원액 확정 시 대상자에 농업기계 구입 및 보조금 지원 선정확인서[서식2]를 발급, 농협 통보 - 농협은 지원대상자에게 선정확인서 송부 협조 [ 보조금 교부 단계 ] : ④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문제출 ○ 보조금 교부 : 서울시 → 농협서울지역본부 → 지역농협 - 서울시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에 시비 일괄교부 - 농협 서울지역본부는 선정심의회 지원대상자 선정내역에 따른 지역농협별 사업비 배정 [ 농업기계 구입 단계 ] : ⑤ ?? 농업기계 구입 : 농업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지원 선정확인서[서식2]를 농업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관련 농업기계를 구매·인수 ○ 농업기계 구매 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업자에게 구입해야 함 - 농업기계조합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업체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로서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와 사후관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농업기계 공급 시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 - 공급업자는 선정된 농업인이 제출한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선정확인서[서식3]를 확인하고 아래 내용이 기재 된 표식을 부착하여 공급 협조 ○보조사업명 : 2021년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농업기계공급일 : 2021. . . , 내구연한 : 년 ○공급업체 : (연락처) ○사후관리업소 : (연락처) 이 농업기계는 서울시와 농협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였습니다. ※ (재질)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있는 물질 (글씨 및 색체)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보조금 집행 단계 ] : ⑥ ∼ ⑦ ?? 보조금 지급 신청 : 농업인 → 지역농협 ○ 농업기계를 구입 완료한 지원대상 농업인은 지역농협(본점)에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4], 구입내역 및 구입비용 지불내역 증빙서류를 지역농협(본점)에 제출 ▶ 구입내역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등 ▶ 구입비용 지불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 보조금 집행 : 지역농협 → 농업인 ○ 농협은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 지역농협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검토 및 구입농가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원 관리대장[서식 5] 및 지원 사후관리카드[서식 6]를 작성하고 사후관리에 활용 ○ 농협서울지역본부는 각 지역농협 지원실적을 수합하여 반기별 지원실적 보고서[서식 7]를 서울시 제출 [ 사업정산 단계 ] : ⑧ ?? 사업정산 ○ 농협서울지역본부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원실적 보고서[서식 7]와 정산서[서식 8]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 - 실적보고서에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4 사후관리 ?? 사후관리 구분 내 용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적용 - 농업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 500만원 이상,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업기계?장비 5년 ?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농업기계 내용연수 참고 처분제한 기준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원칙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비 고 ?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업기계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망실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시장의 승인 후 폐기 ※ 농업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 향후 지원 제한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업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지역농협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농기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사후관리카드[서식 6]에 기록 ??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조치사항 ○ 농협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하고 취소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서울시에 반환 ○ 농협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전부 또는 일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회수하여 서울시에 보고하고 이를 반환 - 지역농협은 보조금 회수내용을 관리대장[서식 5]에 기재하여 관리 철저 부정수급 사유 ①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 ③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도회수 사유 : 사업대상자가 사망, 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등으로 1년 이상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 ▶ 보조금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사후관리기간(개월수))+발생이자 ※ 발생이자 : 서울시 금고 이자율 적용(’20년 연 1.52%, ’21년 연 1.52%) ※ 환수 사유별 잔여사후관리기간 기산일 환수사유 잔여사후관리기간 기산일 부정수급 사유 ① 보조금 지급일 부정수급 사유 ② 사유 발생 개시일부터 기산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 부정수급 사유 ③ 중도회수 사유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지원 제한 ?? 합동점검실시 ○ 사업추진현황 및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합동점검 실시(서울시, 농협서울지역본부) 5 행정사항 ?? 업무협약 체결 ○ 체결시기 : 2021. 4. ○ 방 법 : 서울시-농협(서울지역본부) 기관 간 상호 서면교환 ○ 주요내용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운영, 보조금 교부 및 추진현황 점검 - 농 협 : 농업인 대상 사업홍보,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완료 시 정산 및 보고 등 ??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명 기관별 역할 분담 서울시 ○ 추진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운영 : 지원대상자 및 보조지원액 확정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농협 서울지역본부로 보조금 일괄 교부 ○ 사업추진현황 및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합동점검 자치구 ○ 관내 농업인 대상 사업 홍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대상 사업 홍보 농협 서울지역본부 ○ 사업시행지침 지역농협 알림 ○ 농업인 대상 사업 홍보 ○ 지역농협 접수한 신청서 및 우선순위 평가표 등 수합,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자료 서울시 제출 ○ 지역농협 별 사업비 배정 ○ 사업비(시비·농협부담·자부담) 집행완료로 사업완료 시 정산보고 ○ 사업추진현황 및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합동점검 지역농협 ○ 농업인 대상 사업 홍보 ○ 사업신청 접수, 농업기계 구매지원 우선순위 평가표 등 작성·제출 ○ 농업인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 - 농업기계 구매 신청농가 농업기계 구입 완료 최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 관리대장, 사후관리 카드 작성·관리 ○ 지원 농기계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동안 사후관리(연 1회, 5월중) ?? 향후일정 ○ 서울시-농협 상호간 업무협약 서면교환 : 2021. 3. ○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 : 2021. 4. 12.~ 5. 18. - 농협, 자치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농가?지역농협) : 2021. 4. 19. ~ 5. 18. ○ 사업신청 접수결과 제출(농협?서울시) : 2021. 5. 28일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 2021. 6. 15. ○ 사업추진 실적보고(농협 서울지역본부→서울시) : 반기별 ○ 사업정산 결과보고(농협 서울지역본부→서울시) : 2021. 12월까지 ?? 홍보계획 ○ 언론매체 : 보도자료 배포 ○ 온 라 인 : 서울시 및 기관별 홈페이지, 서울농부포털 활용 ○ 농협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 자치구,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업인 홍보?안내 협조 붙임 1. 서울시-농협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업무협약서(안) 2. [별표 1] 형식표지판 사양 3. [서식 1] 구매 지원사업 신청서 4. [서식 2]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평가표 5. [서식 3]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6. [서식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7. [서식 5] 지원 관리대장 8. [서식 6] 사후관리 카드 9. [서식 7] 지원 실적보고 10. [서식 8] 사업 검정 및 정산서. 끝.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추진 및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농협중앙회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서울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력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하여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서울시와 농협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농협이 추진할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내용 :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소요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4. 사 업 비 : 100백만원 [시비 50,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50] ※ 자부담 별도 5. 협력기관별 역할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관리 ? 농 협 : 농업인 대상 사업홍보,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완료 시 정산 및 보고 등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지원된 농업기계 사후관리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양 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및 농협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 농협 서울지역본부장 이 대 엽 ??
22579058
20210927184848
본청
도시농업과-4603
D00000422112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