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8500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교통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권은애 이정훈 오종범 03/26 이혜경 협 조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계획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채권확보를 통해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여 과태료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제52조(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부과?징수?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문제점 ○ 타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비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임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납부 저항이 상존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 1~2회 각 10만원, 3회이상 20만원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차량으로 생계형 운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태료 납부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 ○ 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60일 이상 체납, 30만원 이상)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나,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강제로 중지할 수 없어 체납 과태료 징수에 효과적인 수단 부재 <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 행 일 : 2019.12.1.(과태료 부과 2020.1월~)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보철용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제한지역 :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5개동,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혜화동, 종로1~6가동 등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제한시간 : 오전6시~오후9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과 태 료 : 25만원 ? 10만원(차등부과, 3회부터 20만원)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개정(’20.2.11) 단속일자 부과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2019.12.1.~ 25만원 200,000원 2020.2.13.~ 10만원 1∼2회 80,000원 20만원 3회 부터 160,000원 Ⅲ 과태료 체납정리계획 ?? 추진방향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독촉(우편, 전화) 등 집중 납부 독려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체납자의 해당차량 및 대체차량 압류와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필요시 예금 압류 병행) ○ 최초 과태료 부과시 정확한 부과, 송달 및 체납자에 대한 적기 독촉으로 체납 발생 최소화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체납금 징수대책 ○ 체납현황 - 체납액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위반횟수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체납금 징수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및 체납자 소유 대체차량과 부동산 등 재산소유여부 파악 후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로 예금압류 적극 검토 추진 - 주민등록말소 등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을 통한 체납액 정리 ※ 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2020.1월부터 부과되었으므로 시효결손에는 해당되지 않음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체납징수대책 - 기 간 : 2021. 4 ~ 6월 - 대 상 : - 추진방법 : 주소 현행화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 체납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자치행정과)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정확한 주소 확인 후 체납고지서 송달 ? 국토정보시스템(토지관리과)를 이용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후 부동산 소유 시 부동산 압류 시행 재산 조회 요청 압류등기 (전자)촉탁 등기부 등본 압류확인 압 류 통지서 발송 압 류 예고문 발송 ○ 체납차량 미 압류분 대체차량 채권확보 - 말소?압류 전 명의이전 등으로 인한 미 압류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차량 확보 - 미 압류분은 별도 관리 후 차량 취득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차량 취득 확인 시 즉시 대체압류 실시 ○ 신규 체납 발생 최소화 방안 - 최초 과태료 부과시 납부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정보를 정확히 입력?부과하여 관리 -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고지서 송달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현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 송달하여 납부의무자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 독촉은 압류 등 체납처분의 선행요건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법정 독촉기한 준수(독촉 지연시 그만큼 압류가 지연되는 문제 초래) -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다음달에 재산조회 실시 및 재산압류 예고장 발송 -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 다음달에 재산압류 실시(조치 채권확보로 채권일실 방지)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0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상습위반 사실 인지토록 특별 관리 병행 ?? 영치 제도개선 추진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60일 이상 체납, 30만원 이상)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나,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동차 운행 강제 중지 불가 ○ 법무부(법무심의관실)와 협의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법령 개정시까지는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 운행제재 Ⅳ 향후계획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조회(자치행정과 협조) : 2021. 4월 2일까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교통정보과 협조) : 2021. 4월 9일까지 ○ 국토정보시스템 조회(토지관리과 협조) : 2021. 4월 9일까지 ○ 압류 예고문 발송 : 2021. 4월 30일까지 ○ 압류 촉탁 및 확인 : 2021. 5월 31일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협의 : 법령 개정시까지 # 붙임 : 관련법령 1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2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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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8500
D00000422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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