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889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채영하 김승희 03/26 김강환 협 조 2021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2021. 3. (조경과) 2021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2021년 먹는물공동시설 안전관리계획 알림(질병관리과-7864, 2021.03.16.)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33호, ’19.12.20)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8.12.20)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부적합시설에 폐쇄검토 등 조치 관리현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2020년 기준 지정연도 비고 수질검사 관리등급 계 3개소 1 서울랜드 과천시 막계동 산 61-75 우려 1984 2 자연과함께하는숲 과천시 막계동 산104 우려 1994 3 쉬어가는숲 과천시 막계동 산 65-125 우려 1994 2020년 수질검사 결과 Ⅱ 관 리 계 획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2020년 수질검사 결과(3개소) ‘우려’ 등급 → 2021년 수질검사 횟수 총 8회】 ? 1/4, 4/4 분기 → 6개 항목 검사 ? 2/4분기 → 1회 47개, 2회 6개 항목 검사 ? 3/4분기 → 매월 6개 항목 검사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수질검사 항목(2021년 기준, 47개 항목)> ­ 미생물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여시니아균 등 4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무기물질) : 납,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 12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유기물질) :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7개 항목 ­ 심미적 영향물질 : 경도, 색도, 탁도, 알루미늄, 염소이온 등 14개 항목 주변 오염원 제거 및 관리 ? 약수터 주변 쓰레기 등 오염물질 환경정비, 시설 관리 ? 정기적인 주변 오염원 제거(주변 청소)로 수질 안전성 제고 ? 저수조탱크 내부 및 주변청소 수시실시 ? 내부 퇴적물, 부유물 등 각종 이물질 제거 부적합 약수터 관리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강화 및 사후관리 통일 ­ - 부적합 시설 재검사 실시, 1년간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중금속) 기준 초과시 대응조치 강화 ­ - 대상항목 : 비소, 우라늄 ­ - 관리방법 : 중점관리약수터 지정 및 수질관리 강화 - 재검 적합시 30일 이후 다시 재검하여 연속 2회 적합시 음용 재개 ? 수질검사결과 홈페이지, 지역신문 공개 및 경고문 크기 확대 ­ - 수질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약수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 - 약수터 이용시 애완견 등 반려동물 동반 자제 안내 ­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시 약수터 이용 자제 안내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행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 재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의 물 고갈 및 취수원 주변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 폐쇄 시설은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검토 - 완전폐쇄, 타용도 전환,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등 - 음용외 타용도 전환 : 산불진화, 손세척용 등 음용이외의 용도 Ⅲ 행 정 사 항 ? 2021. 3. 31일까지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제출 (→ 질병관리과) ? 매분기 마지막주 수요일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 (→ 질병관리과) 붙임: 1. 먹는물 관리카드 1부. 2. 수질검사용 시료채수방법 1부. 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1부. 4. 수질기준항목별 인체위해성 1부. 5.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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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관리카드3곳.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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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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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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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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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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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889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하 (02-500-7541) 관리번호 D000004220794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국공유임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