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1.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입니다. 2.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터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설치위치 : 양천구 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올림픽대로) 터널 구간 다. 설치규모 : CCTV 신설 216대(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예정도 1부.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끝. 주무관 곽진곤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설비부장 03/26 김중영 협조자 시행 설비부-40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578247
20210927184848
본청
설비부-4030
D000004220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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