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및 교부 알림 1. 노원장애인복지과-5999(’21.3 8).서대문사회복지과-7460(’21.3.4),강북생활보장과-7333(’21.3.5),광진사회복지장애인과-8026(’21.3.4),강서장애인복지과-5621(’21.3.10),강남사회복지과-8506(’21.3.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21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 및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마.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통계목)위탁사업비(402-03),(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제원)(402-01),(통계목)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사.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참석 안내 : 2021. 6 ~ 9월중 - 세부일정 :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3월말 게시) (소통과 참여〉재단소식 〉재단소식 게시판 ) - 참석방법 : 교육회차(1~10차) 확인 후 사업일정에 따라 선택하여 참석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21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21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명단. 1부. 3. 사업실적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영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wn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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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108
D000004220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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