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1. 수상레저사업법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입니다. 2. 수상레저사업 신청접수에 따라 관련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수상레저사업법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나. 대 상 자: 다. 동의여부: 동의함(신청서 별첨) 라.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03/26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9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2577590
20210927184848
본청
수상기획과-1928
D000004220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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