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면직 처리 제한사유 사전 확인 의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처리 제한사유 사전 확인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04호) 제6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제7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에 의거 우리 소방서 의원면직 신청 직원에 대한「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사전 확인」사항을 의뢰 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자 소 속 계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나. 조회사유 : 붙임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취급시 비공개 설정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종암경찰서장(수사과장),서울종암경찰서장(형사과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감사원장(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3/26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1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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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인사혁신처대통령훈령)(제00404호)(201906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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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처리 제한사유 사전 확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18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42214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