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2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교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1. 가족담당관-6980(2021.3.19.)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2분기 꿈자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다. 교부대상 : 라.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기 교부액 2분기 교부액 교부잔액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마. 재원부담 : 국비40%, 시비60% (단일임금 차액 등 시비100% 추가지원) 바. 교부방법 : 재배정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21년 2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동대문구) 1부. 2. 2021년 2분기 꿈자람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윤나영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3/2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813 /전송 / / 부분공개(5)
22576920
20210927184848
본청
가족담당관-7579
D00000422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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