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서초동 1448-1 외 4필지 건물) 1.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182호(2021.3.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협의 건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 물 설계도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동의합니다. 동 의 조 건 건축허가 동의서류에 첨부한 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는 법정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재검토하는 조건이며,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 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관련된 동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소방시설 등 허가(동의)내용 :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16.1.25.)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 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는 내진설계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계 준용 나.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소방시설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고,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사용시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또한, 건축허가 동의 시 건물 외부(콘크리트)에 부착되는 단열재는 단독재질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임희숙 예방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3/26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73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부분공개(6)
22576797
20210927184848
본청
예방과-5737
D00000422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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