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530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락성 황인대 代황인대 03/26 김용근 협 조 홍보교육팀장 한성욱 -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2021. 3. 구로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실태 1 Ⅲ. 주요성과 3 Ⅳ. 추진목표 및 전략 4 ? (보급관리) 체계적인 보급 및 실적관리 명확화 -- 5 ? (홍보강화) 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중홍보 -- 7 ? (제도개선) 제도 정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10 ? (실태조사) 공신력있는 통계를 통한 정책방향 결정―11 Ⅴ. 행정사항 12 `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Ⅰ 추진 배경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5%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 ? 다중 ? 다가구 ?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 ’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Ⅱ 주택화재 실태 1 주택현황 및 최근 5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통계청 `19.12.31 기준> 계(가구) (구로·금천) 단독주택 (구로·금천) 연립주택 (구로·금천) 다가구주택 (구로·금천)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구로·금천)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구 분 전체화재 일반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구로) - 전체화재 중에서 일반주택에서 발생 -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화재 사망 중 일반주택에서 - 우리서 화재 건 중에서 일반주택에서 발생 - 우리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중 일반주택에서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 일본: `04년 기준마련 → `15년 81.1%(11년 소요) 사망자 12% 감소 2019년 82.6% -‘04년 주택화재로 1,038명 사망 → ’15년 914명 사망 ▷ 미국 : `77년 기준마련 → `88년 81.5%(11년 소요) 사망자 45.6% 감소 2004년 96.0% -‘77년 주택화재로 5,865명 사망 → ’04년 3,190명 사망 ○ (영 국) `89년 보급률 35% (사망자 642명) → `11년 88% (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 (348명) 감소 ? 매년 약 16명 감소 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 시(임대인 ? 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 ? 확인서 작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후 화재저감 사례 【 한국과 일본 주택화재 사망자 비교 】 < 한국 > ‘12년(제도마련) 화재사망자 160명 → ‘20년 145명으로 9년간 10%(16명) 감소(`20년 설치율 39.7%) < 일본 > ‘04년(제도마련) 화재사망자 1,038명 → ‘10년 1,022명으로 6년간 1.5%(15명) 감소(`10년 설치율 58.4%) `04년 기준마련 → `15년 81% 달성(11년 소요), 사망자 12% 감소 ※ 일본 : 주택에『주택용 화재경보기』설치 의무화 ?(신축주택) 전국적으로 설치 의무화 (‘04년 6월 공포 → ‘06년 6월 시행) ?(기존주택) 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시·정·촌 조례로 정하게 함 ☞ 주택용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음 (정책홍보와 소방안전교육 등 시너지 효과) Ⅲ 그간 주요 성과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향상을 통한 화재발생 사망자 감소 ○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최근 5년 대비 사망자수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추진 (2020년) ※ 16,456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17,398개, 소화기 16,456개 ○ 주거 밀집지역「서울 안전마을」조성 (50개소) ※ 단독경보형감지기 2,054개, 소화기 1,943개 보급, 보이는 소화기 1,530개, 안전교육 1,439명 ○ 시민 자율 초기 대응 역량 강화「보이는 소화기」설치 ※ 『보이는 소화기』 7,262개 설치 (기본형 3,672개, 거리형 3,590개) ○ ‘21년 예산(15억9천만원) : 시예산 11억4천만원, 자치구 4억5천만원 ※ ’20년도 자치구 8,952보급 (2억2천만원) □ 소방관서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공동구매 추진 : 단독경보형감지기 4,850개, 소화기 3,866개 ○ 설치지원 상담 및 실적 : 단독경보형감지기 2,124개, 소화기 1,876개 □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관련 언론보도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252건) ○ 케이블, 소방전문지, 모바일 등 홍보 언론보도 (307회)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 온라인 교육 홍보 1,308개소 (초등학교 603, 중학교 385, 고등학교 320) ○ 일반주택 홍보물 세대별 우편함 투입 (36,290개소, 49,800장 배부) ○ 공공기관 홍보포스터 배부 (구청 25개소, 주민센터 425개소, 10,000장) Ⅳ 추진목표 및 전략 비전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목표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전략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추진 ??신축주택에 대한 설치 확인 철저 ??취약계층 개인정보 제공 근거 현황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보급관리 (체계적인 보급과 실적관리 명확화) 전략2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집중홍보 ??인명피해 경감사례 등 설치효과 우수사례 홍보 ??공공기관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 홍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처 협업 홍보 등 홍보강화 (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중홍보) 전략3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 ??다세대주택 소방안전관리 범위 포함 제도개선 (제도 정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전략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식 활용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실태조사 (공신력 확보) Ⅴ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 보급관리 : 취약계층 중심보급 및 실적관리 명확화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립 (예방팀)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시·자치구 예산지원을 통한 무상보급 ○ 기 간 : ○ 대 상 : ○ 예 산 : (화재저감소방안전대책 추진/사회보장적수혜금) ○ 방 법 : ○ 내 용 : ○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 (‘21.3월) ? 대상자 자료요청 및 선정(3월) ? 계약체결 (3월) ? 설치 및 검수 (4월~6월) 본부→소방서 소방서→자치구 소방서 계약 업체 ◈ 시정 4개년(’19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획 구분 품목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개) 계획(세대) 편성(세대) 예산(백만원) □ (일반계층)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율설치 유도 ※ 화재위험도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 : 재개발구역, 비닐하우스 등) 추가 보급 ②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추진 (예방팀) ○ (추진배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후 작동상태 확인 등 관리 미흡 ○ (추진대상) 설치지원 대상 중 5년 경과 주택용 소방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점검체계) 1단계(’21~’23년) 완료 후 2단계(’24년 이후 계속) 추진 ’12년~17년, `18년 설치 대상 `24년, `19년 설치 대상 `25년, `20년 설치 대상 `26년 점검 ○ (추진내용) 의용소방대원, 공공근로 등 활용 노후 화재경보기(10년) 교체 화재경보기 배터리 등 점검(장애시 교체), 소화기 압력게이지(녹색) 확인 등 ※ 관리서식 [붙임2] 참조 ③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철저 (예방팀) ○ (추진방법) 자치구청 일반주택 허가부서를 통해 100% 설치 확인 되도록 문서 협조요청 및 제도 적극 안내 ○ (주요내용) 주택 사용승인 신축·개축·재축시 설치여부 확인 및 관리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제출 매분기 실적 관리 (매분기 5일 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소방서→본부 ④ 취약계층 개인정보 제공 근거 현황 관리 (예방팀) ○ (추진방법) 자치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소방서별 보급현황 현행화 - 대상가구 수 대비, 보급가구 수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⑤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소방청) ○ (추진배경) 소방서(기업사회공헌 연계 포함), 시?자치구에서 실질적인 보급 및 관리현황을 자체 서식(엑셀)을 통한 관리 ○ (개선방안)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본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 정보관리 프로그램 구축 ○ (추진일정) 중기 사업계획 반영(`21년) → 예산확보 추진(`22년) ?전략 2 ? 홍보강화 : 효과성 증대를 위한 홍보 집중의 해 운영 ①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집중 홍보 (홍보팀) ○ (추진내용)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밀접한 방송매체 활용 ○ (홍보방법) TV, 지역방송 및 라디오, 소방전문지, 지역소식지 등 ② 주택화재경보기 인명피해 경감사례 등 설치효과 우수사례 홍보(홍보팀) ○ (언론보도)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영상·사진 제공, 실제사고 당사자 인터뷰 등 SNS 게시 및 보도화 ※ TV·라디오 방송매체, SNS, 유튜브 매체 활용 ③ 공공기관, 판매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생활접점 매체 홍보(홍보팀) ○ (우리서) 모니터 활용 홍보영상 상시상영 및 플래카드·배너 설치 ※ 구로소방서 본서 2개소 (영상 1, 문자 1), 8개 안전센터 (플래카드 8, 배너 8) ○ (생활시설) 판매시설 협업 판매대 진열, 대중교통시설(터미널, 정류장 등), 문화체육시설 홍보물 게시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홍보 ④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예방팀·홍보팀) ○ (홍보물)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전단 및 홍보물 제작 ※ ’20년 화재경보기 실물부착 홍보포스터, 리플릿 추가제작 시 디자인 시안 제공 ○ (옥외광고) 공사장 등 대형펜스, 지하역사 계단 활용 등 화재경보기 홍보문구를 랩핑, 트릭아트 등으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 (차량용 플래카드) 지휘차·펌프차 등 전면이나 측면에 홍보 플래 카드 부착, 소방출동 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 기대 ※ 「다셨나요? 아! 맞다. 화재경보기」 공통디자인 시안 참고 ⑤ 대형마트 협업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처 협업 홍보 (예방팀·홍보팀) ○ (홍보방법) 주택용 화재경보기 실제 수요자가 있는 판매현장 홍보 ○ (주요내용)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과 협업을 통해 매장 홍보 및 전시용 TV활용 영상홍보, 판매부스, 카트 등 ※ 입간판, 배너, 랩핑 및 진열대 주변에 화재 또는 불을 표현한 3D바닥 설치 등 ⑥ 대시민·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예방팀) ○ (주요내용) 주택방문접점 보유 산업계 및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수요자 접점에서 구매 권유나 설치해주는 방식과 고객 증정용이나 사회공헌활동 활용 ⑦ 시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통합「원스톱 지원센터」지속 운영 (예방팀) ○ (추진방법) 지원센터 운영 및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확보?안내(`16.5 ~ 현재) ※ 새마을회, 마을부녀회, 이?통장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적극 지도?지원 ⑧ 릴레이 커버댄스“화재경보기 설치하숑”캠페인 (소방청) ○ (캠페인명) 화재경보기 설치 캠페인 “화재경보기 설치하숑” ○ (주요내용) 화재경보기 작동과 대피상황 등 ‘춤으로 따라하기(커버댄스)’ ○ (방법·절차) 춤과 노래 등 재미요소를 활용한 도전과제 제시 ⑨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 (소방청) ○ (주요내용) 주택용 화재경보기 자율설치 SNS 인증 캠페인 ○ (추진방법)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화재경보기 인증샷 업로드, 소방청 인스타그램에 참여완료 댓글, 응모자 추첨을 통해 유머 코드를 담은 이벤트 경품 증정 ※ 필수 해시태크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는 사랑입니다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매체활용 집중 홍보 추진 (홍보팀) 중앙?지역 언론 ? 화재피해저감사례 적극 발굴 홍보,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 소방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할애 홍보, 칼럼작성 등 온라인 (SNS?블로그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홍보 홍보물 제작?활용 ? 장소별?연령별?시기별 특성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적극적 홍보 실시 ?전략 3 ? 제도개선 : 제도 보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①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 (소방청) ○ (추진배경) 시·자치구 설치 조례로 국한되어 예산확보 근거가 어려움 ○ (개선방안)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다양한 예산확보 근거 마련(`21. 3월) 정부예산(국비 ? 지방비), 복권기금, 재난기금 등 ○ (추진일정) 국회 법안심사(2월) → 국회통과(2월) → 공포(3월) ② 다세대주택(연립주택 포함) 소방안전관리 범위 포함 (소방청) ○ (추진배경) 공동주택의 40.13%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 <’21년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구 분 합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 현항 59,771 35,654 768 23,218 131 (현) 소방시설 법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 (개선방안) 일정규모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 안됨(소유주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소유주 여러명) - 소방시설 설치 의무 및 화기취급의 관리?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부여 ※ (현행)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개선) 건축허가동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 (추진일정) 화재발생 현황 빅데이터 분석(1~2월) → 연구용역(2~6월) → 의견조회 (7월) → 입법예고(8월) → 규제?법제심사(11월) → 공포?시행(‘22.1월) ?전략 4 ? 실태조사 : 공신력있는 통계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 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식 활용 (소방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조사방법이 다양하고 조사결과가 상이하여 대외 공신력있는 통계 미흡 ※ ’20년 조사결과 : 설문조사 66.01%, 전수조사 55.22%, 위탁 전화조사 34.5% ○ 조사결과의 대외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식 활용 <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5년 주기) > ?? 기 간 : ‘20. 11. 1. ~ 11. 18.(18일간, 방문) 인터넷 및 전화조사 : 10.15~10.31 ?? 대 상 : 일반주택 약 164만 가구 (조사대상 약 400만 가구의 41%) ?? 조사항목 : 총 45개(인구 31개, 가구 14개) 현장조사 항목 중 가구분야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보유 여부(조사항목 37번) 1. 소화기 ① 있음 ② 없음, 2. 화재경보기 ① 있음 ② 없음 ※ 발표시기 : `21. 9월, 조사기간 : `20. 11월 ②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소방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설치율 확인 방안 강구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소방항목에 주택용 소방시설 항목을 필수로 반영하여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 도출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매년) > ?? 기 간 : 매년 6월 ~ 12월(방문) ?? 대 상 : 일반주택 약 2만 가구 (조사대상 약 5만 가구의 40%) ?? 조사항목 : 총 53개 주택 및 주거환경 전반 조사항목 중 소방분야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보유 여부 1. 소화기 ① 있음 ② 없음, 2. 화재경보기 ① 있음 ② 없음 Ⅵ 행정사항 ○ (홍보교육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등 적극적인 언론홍보에 힘써주시고, ○ (현장대응단)은 주택용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등 활용 화재피해 저감사례(☞ 성과평가 항목)를 예방팀 및 홍보교육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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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6530
D00000422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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