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36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김새별 김미영 이혜영 03/2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94번, 전용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94 ? 요구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사례 목록(2019년 한정) - 설치된 작품명, 작가명, 규격, 납품가격 - 작품을 제공한 화랑, 박물관 등 그에 준하는 업체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2019년) -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기준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목록(2019년) : 붙임1 - 설치 작품명, 작가명, 규격, 납품가격 - 작품제공 화랑, 박물관 등 그에 준하는 업체 : 해당없음 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 붙임2, 3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 붙임4 - 심의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4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7조~22조 - 심의 기준 :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안정성, 유지·보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부 여부 :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작품과 참석위원 과반수가 70점 이상 부여한 작품에 대해 승인 붙임 1. 2019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목록 1부 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회의록 각 1부 4. 심의 관련 근거(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시 조례 등)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김미영 ☎2133-2716 담당자 김새별 작 성 일 : 2021.3.23.(화)
22576017
20210927184848
본청
디자인정책과-3645
D000004220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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