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882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진 전윤주 우정숙 이해우 03/26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1.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을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 기본재산 및 부채 : ○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지적장애인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존 허가일 장기차입액 담보물건 허가경과 계 1 2 ?? 신청현황 ○ 신 청 일 : ’21. 3.18. (보완제출 3.22~24.) ○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장기차입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 : 담보제공() - 장기차입 : ○ 신청사유 : 장기차입 허가건의 상환일 도래 -에 대한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차입 허가(상환기간 연장) 신청 ○ 차입금 상환계획 : 법인 기본재산 매도하여 상환 계획 - -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 회의개최 통보 이사회 회의록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서 상환계획의 적정성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Ⅲ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 허가금액 : ○ 허가조건 -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담보제공) 신청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각 1부. 5.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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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담보제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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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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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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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등기부등본(토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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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등기부등본(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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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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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882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458) 관리번호 D00000422092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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