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 자치행정과-5182(2021.3.10.)호 “2021.4.7 재·보궐선거 관련 공무원 등의 SNS 활동 등 유의사항 안내” ○ 소방감사담당관-2808(2021.3.2.)호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실시 안내” 2. 2021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시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3. 선거관련 주요 금지 행위 및 적발사례 등을 안내메일, SNS 등을 통해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한승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3/26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김태석 시행 재난대응과-640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6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2575600
20210927184848
본청
재난대응과-6403
D000004221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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