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188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대결 03/26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12명 - 당연직 : 1명 (위원장 : 시장 - 공석,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1명 (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 공석,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 기 능 :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운 영 : 서면 및 출석 심의(월 1회, 필요시 수시) ○ 의 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심의결과 통보 사회혁신담당관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Ⅱ 세부 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21.3.26.(금)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내 용 ① 보고 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승인 사항 정정 보고 ② 심의 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여부 심의 ?? 심의안건 ① 보고안건 :「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기탁품 승인 사항 정정 보고 ○ 심의일자 : 2021.2.25.(2021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 ○ 심의내용 수탁 기관 기탁 기관 기탁품 지정 용도 ○ 정정내용 : 기탁 수량(금액은 변동없음) - 심의서 기재시 기탁 수량 오류가 있어 정정 보고 드림 당초 정정 ②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결정 ○ 6개 기관?부서 지정기탁금품 10건(총109,995천원 상당) - 현금 :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등 5건(금51,000천원) - 물품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건(금58,995천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자 기탁금품 지정 용도 현금 물품(환가액) 계 금51,000,000원 금58,995,000원 상당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 목적 및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 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6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70천원 = 56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3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3회)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2021.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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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혁신담당관-3188
D00000422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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